(김영학) 북측 정권기관의 용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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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6-23 15:12:00  |   icon 조회: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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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승조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보혁대결의 현장소식 편에 있는 것임.


북측 정권기관의 용도 문제
-법률적 구조∙ 기능과 실질적 지위 역할-

김영학 (통일정책연구소장)

1.언급취지

북한정권을 노동당이 전면적으로 지배(통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언급하려는 것은 그들이 정권기관들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 어떻게 기능하도록 장치하고 있는지의 그 특이성 문제이다.
북한인민회의 정권은 소비에트 형, 평의회 방식으로 구성된 탓으로 서방적 통념(通念)만으로써는 그 특이성을 간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점에 유념하여 그 진상을 홍보하려는 데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

2.최고인민회의 (소비에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서방국가의 의회처럼 입법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하 정권기관들의 구성권, 정책결정권 및 감독통제권을 가진 최고의 제 주권 통합기관이다. 즉 최고인민회는 구소련의 연방최고소비에트, 구동구권제국의 국가(인민),평의회 등과 같은 최고 유일의 전권부(全權府)이며 총통부(總統府)로서 스스로 입법하면서 행정, 사법 등의 실무를 그 예하기관에 유임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를 입법부, 내각을 행정부, 중앙 재판소를 사법부 등으로 상호 수평적 관계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방적 통념에 따른 오판이다. 이 같은 방식은 노동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통제하면 그 밑의 모든 예하기관들을 자동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적 타산과 관련이 있다는 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서방적 3권 분립 방식을 계급사회의 산물로 비판하면서 근로계급이 전권을 장악한 사회에서는 상호 견제기능이 불필요하며 또한 비능률적인 것으로 변명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위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방식이 필요하며 또한 능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3.제1차 예하기관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 예하기관으로서는 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군사 분야를 제외한 행정∙경제∙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가.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로부터 군사지도권을 위임받아 최고인민회의의 통제 하에 처리하도록 설피되 제 1차 예하기관이다. 이 국방위원회 요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호선(互選)되고, 최고인민회의 앞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다.※
※그 위원들이 북한의 실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윈원회의 서열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보다 앞서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 , 조명록 등을 의식한 위인설법(爲人設法) 때문이다.※ 이 국방위원회는 당 군사위원회가 통제하게 되어 있으나, 그 요원들이 겸직상태(대부분)이므로 특별한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선국사상, 선국정치 등과도 관련이 있다.

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중에 대부분의 기능 (군사분야 제외)을 대행하는 제 1차 예하기관이면서도 국방위워회 보다 그 서열이 뒤지고 있다. 이 상임위원회 요원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호선되고, 최고인민회의 앞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중에 북한(국가)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위원장(김영남)이 그 같은 기능을 대행한다.※이 상임위원회는 당 정치국이 통제하게 되어있으나, 그 요원들의 대부분이 겸직 상태이므로 당∙정연합체인 셈이다.

※외국사절 접견 등의 의전적 기능에 한정된다.

4.제2차 예하기관

가. 국방위원회 산하기관
국방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는 인민군대를 관장하는 인민무력부와 정치사찰을 담당하는 국가 안전보위부가 있다.

(1)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우리의 국방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선군정치로 인해 그 서열이 내각보다 앞서는 상태이다. 그리고 군령기구인 총참모부는 인민군대가 3군 체제가 아닌 통합군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면에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하다.
또한 당 중앙위워회에 직속된 정치기구인 총정치국이 있는데, 이 기구가 인민군대 안에서의 최고실세기구이다. 당의 서열로는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식의 잣대로써는 그 진상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이다.

(2)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는 일당 지배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감시기관으로써 각 지방은 물론이고, 인민군대의 각급부대에까지 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계급 및 신분구조와 동일한 군사직제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선군정치와 관련이 있다.

나. 상임위원회 산하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는 행정∙경제적 실무를 담당하는 내각, 법무적 집행기관인 중앙검찰소 및 사법적 업무(재판)를 담당하는 중앙재판소가 있다.

(1)내각
북한의 내각은 최고인민회의로부터 행정∙경제적 집행권을 위임받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제2차 예하기관 이다. 이 내각의 총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기타의 성원들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임명된다.
따라서 최고인민호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해산권 등이 있을 수 없는 처지이다. 즉 자체의 기관구성권, 정책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는 서방권의 행정부(府)와는 그 격위(格位)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府”란 자체의 기관구성권, 정책결정권 등을 가진 해당분야의 최고 권력기관을 뜻한다.

요컨대 북한의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임위원회에 예속된 행정∙경제위원회와 같은 제한적 수임기관(受任機關)이다. 그리고 그 담당업무의 성격상 당 비서국의 밀착통제를 받는 처지이다.

(2)중앙검찰소
중앙검찰소도 최고인민회의로부터 법무적 집행권을 위임받아 그 상임위원회의 통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처지에 있다.
이 중앙검찰소의 소장은 특별히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밑의 검사들은 소장이 임명한다. ※

※임명직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신분과 무관하다.

그 같은 이유는 사상적 충성심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요원으로써 충원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민사사항이 드물고, 대부분이 형사사항으로 취급되는 관계로 검사관여의 범위가 광범하다.
따라서 검사직은 판사직과 변호사직보다 선호하는 자리이며, 당적 신임이 높은 자로써 임명되게 마련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중앙검찰소의서열이 중앙재판소보다 앞선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3)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 역시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아 그 상임위원회의 통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제한적 수임기관이다. 이 중앙재판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기타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상임위원회가 선거한다.
그리고 판사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합의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민참심원 (열성당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판결로 내릴 수 없도록 통제하려는 전략적 타산 때문이다. 더욱이 사상 관련 재판인 경우, 자유로운 변론이 불가하므로 판사는 검사의 기소내용 그대로 판결하게 마련이다.※

※변호사들도 공직자 신분이다.

따라서 서방국가의 사법부와는 그 격위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요식기관(要式機關)에 불과하다. 즉 그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으며, 중앙검찰소보다도 그 서열이 뒤지는 상태이다.

5.북한의 대표권

북한에는 「영원한 국가주석」과 「의전적 대표」 및 「실세적 대표」가 존재한다.

가. 영원한 주석
북한의 영원한 국가주석은 북한헌법 서문에 「김일성」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이므로 더 이상 길게 설명하거나 평가할 문제가 못된다.

나. 의전적 대표
북한헌법에 따르면 독임제(獨任制)가 아닌 합의제 국가원수(合議制國家元首)로서 최고인민회의 그 자체가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가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그 상임위원회가 북한을 대표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위원장이 나서게 된다. ※
※주로 외국사절을 접견하는 등의 의전적 대표이다.

다. 실세적 대표
북한에서의 최고 실권자는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을 지배하는 노동당의 대표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원수는 아니다.
즉 김정일의 법률적 지위는 국방위원장이고 인민군총사령관(원수)으로서 군사 분야의 대표임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국가원수로 행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남북공동선언에 북한대표권자로서 서명한 사실에서 그가 초법률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권 내부에는 별문제이다.

6.요약정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헌법보다 당규약이 중요하며, 헌법은 요식적인 장치에 불과하다. 즉 국제적으로 서방권이 우세한 조건하에서 대외적으로 합헌적(合憲的)인 국가임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의 주체로서 인정받으려는 데 그 용도가 있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밑의 군사 지도기관 대표에 불과한 김정일이 실질적인 제 1인자를 행세하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같은 의문을 해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요점 위주를 언급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높은 단계의 연방제 →완전한 북한형의 통일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떤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인가?
다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4-06-23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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