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누구를 위해 그토록 개폐를 고집하는가
icon 자유시민대
icon 2004-06-14 06:50:24  |   icon 조회: 771
첨부파일 : -
이 글은 자유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g 에 있는 것임.


국보법, 누구를 위해 그토록 개폐를 고집하는가

홍 승 상(전, 분당경찰서장)

국보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유일한 법적 장 치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혁명을 명문화 해놓고 부단한 대남도발과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부추기고 있는 좌익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온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 제5공화국 이후에 급진적으로 확산된 좌익혁명운동 세력들이 지금은 마치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세력 또는 개혁세력인양 신분을 위장한 채 정치권, 노동운동권, 문화운동권 등 사회 각 계층에 침투하여 혁명운동에 일조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누에벌레가 뽕나무잎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는 이치와도 같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들 내부의 적들에 의해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전선에서 전쟁억제는 국군의 몫이고 후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국보법이다.
국보법은 지난 50년동안 적용되어 오면서 매 시기 변화무쌍하게 구사하는 대남적화전술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수차 개정 보완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1991년 5월31일 합헌적 국회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행위”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토록 개정한바 있어 결코 오래된 낡은 법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보법 일부 개정을 대선후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임기간중 수차에 걸쳐 “최근에는 국보법으로 인한 인권탄압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더욱이 2000년 6월 남북한정상회담 첫 번째 만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보법 철폐를 주장한데 대해 그러면 차제에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북한의 형법도 같이 개정하자고 하자 김정일은 “북한에는 지금도 혁명1세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보법 철폐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고도 했다.
국보법은 우리 체제 내에서 공산주의혁명을 고집하는 자 또는 이에 동조하는 자 이외에는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함에도 누구를 위해 그토록 국보법 폐지를 고집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보법 철폐론자들이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① 국보법이 민족통일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남북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이기는 하나 자유민주체제를 포기한채 공산화통일을 위한 대남적화혁명 공작을 용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정책과 모순이 아니며 오히려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만 남 북간 대화가 가능

② 국보법을 반민주 악법이라고 하는데

∙좌익운동권이 급진적으로 확산되었던 제6공화국 이전에는 좌익세력과 민주화세력 이 혼재 되었던 시기로 당시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국보법 적용이 민주세력 탄압 으로 오인되었다
∙용공조작 오해는 국보법이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 었으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고 반국가사범은 처벌

③ 국보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존립기반이 상실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겉으로는 남북대화, 개방정책, 실제로는 대남 군사훈련, 국보법 철폐, 주한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당 창건행사 초청 등 국론분열 을 조장하고 있을 뿐, 남북한 냉전적 대치상황은 불변
∙국보법은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소극)적 수단인데 반해 북한의 노동당규약에는 공격(적극)적으로 남한공산화 혁명이 명문화된 규정이 엄존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전쟁상태에서 쌍방의 지휘관이 만나 휴전을 협의하는 과정 과도 같은 초긴장 상태

④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형법 어느 조항에도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한 구절도 없 다. 혹자는 형법 중 내란죄(제87조), 간첩죄(제98조), 범죄단체조직죄(제144조) 등 을 들먹이는 사람도 있으나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해서 처벌 하는 규정이다. 물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폭동이라는 수단만을 배제한 비폭력적(의 도적 은폐) 국가전복활동을 한 경우 반국가 사범임에도 처벌이 불가하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이 개폐되면 그로 인해 반국가 활동자체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범죄단체조직죄로도 처벌이 불가하다.

⑤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제7조)는 그 문맥이 모호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특히 국보법 제7조는 오남용 억제를 목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서 처벌하고 있다
∙간첩의 임무는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거나, 민중혁명을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 고 지하당을 구축하는 것 등이 주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방법이 찬양·고무 등 행위이다.
따라서 동조항의 개폐는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 시켜줄 뿐이다

⑥ 우리사회의 성숙으로 공산주의자료를 개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북한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유지하면서 간첩침략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 좌익세력 들이 감소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방비를 허술하게 하는 것은 곤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헌법상 유보조항) 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상충되자 아니함

⑦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마당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데

∙국보법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구체적 명칭을 명기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 은 없으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국가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상 영토규정(제3조)이 유지되는 한 반국가단체이며 만일에 영토규정을 휴전 선 이남으로 개정할 경우 영구분단을 고착화하는 반통일적 착상
∙국보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 규정에서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할 경우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말하게 되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명분이 상실
그렇게 되면 반국가단체 활동규제 목적법규인 동법 제7조(찬양, 고무 등)는 사문 화 될 수밖에 없다.


⑧ 국보법이 남부교류협력법과 상충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북한은 통일·교류협력의 동반자이면서 적대적 집단이라는 이중성 상존, 따라서 이원적 대응 불가피

⑨ 국보법상 불고지(제10조)가 반인륜적 조항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불고지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1991. 5.31 개정)가 명문 화 되어 있다.
∙제2의 문세광 사건, 민중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자,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 폭파임 무 간첩 등에 대해 심증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자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 기한 자이다.
2004-06-14 06:50:24
211.211.50.6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