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호남인맥을 늘리기 위한 대량해고 - 송영인 (국사모회장)
icon 한승조홈피독자
icon 2004-06-07 13:32:04  |   icon 조회: 1100
첨부파일 : -
이 글은 한승조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에 있는 것임.

송영인

2004-05-29

국정원 호남인맥을 늘리기 위한 대량해고

지정수신인: 한승조 대표님
노무현 대통령님
고영구 국정원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사법부! 국정원 호남인맥 발탁 위해 대학살극자행 확인>

○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서 마치 적지에 진주한 점령군(사령관 이종찬)들이 만취한 망나니를 내세워 서슬퍼런 무지의 칼날을 마구 휘둘게 하는 방식으로 호남인맥을 채우려 구조조정을 빙자한 “국정원대학살”을 자행한 간부직원들의 직권면직처분이 호남출신 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 출신 지원들을 도태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삶들이 밀실에서 대상자를 선정 부당하게 도태시킨 보복적 지역편증인사등의 부원칙한 직권면직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지난 2003년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부장판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 판결을 받은 익일인 8월 14일 국정원을 방문, 국정원장파 서동만 기조실장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3회에 걸쳐 면담 신청을 한바 있으나 아무런 회신조차 없이 9월9일자 인사명령이라며, 2000년 6월 1일자 소급퇴직 명령 등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나 면담, 단 한 번의 청사출입 허용도 없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적이며 부당한 무지의 소치인 퇴직 명령을 소급 발령하는 행태가 김대중 정권에서의 불법 부당한 위법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 담당 실무자는 율사 출신인 고영구 원장님의 지시라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억울하면 다시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는데, 위법을 자행 피해를 당하여 5년 간 눈물과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지내온 저희들에게 또다시 법 대로를 내세우는 국정원의 법의 잣대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추태로서 정상적인 인간 상식으로 이해 가는 행위인지 땅을 치고 통곡하며 백 번, 천 번 이해하려 하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정원의 철면피적인 만행, 이래도 정말 되는 것입니까?

○99년 3월 31자 대학살 만행으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이후 4년 5개월만에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판결로 더 이상의 항소조차 하지 못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국정원이 다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법 대로를 외치는 것을 힘없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국정원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님, 고영구 원장님
집나갔던 짐승도 오랜만에 제집을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끼 지어 먹이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정일진대, 어찌 30여 년 간 청춘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함께 일하여 왔던 동료직원들에게 그것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의해 복귀하는 동료에게 단 한번의 면담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여식 행위도 없이 근무하던 청사 출입도 가로막은 채 대역죄인 취급 문전 박대하며 3년 전, 고뇌와 고통 속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며 소송 진행중인 시점인 2000년 6월 1일자 등의 소급된 퇴직 명령을 내고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란 긍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 사랑하는 전 현직 동료직원 여러분
어렵고 어지러웠던 지난 시절,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오로지 조국 근대화, 경제대국건설, 확고한 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양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여온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된 동료애가 이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는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 가눌 길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을 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의 권익 증진과 신분 보장을 위해 정치 논리에 의한 불법 부당한 위법적 횡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부 판결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고영구 국정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애국시민, 동료 전 현직 직원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무리한 요구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위법 판결로 밝혀진 직권면직 취소 처분이 판결 난 2003년 8월 13일자 판결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인 2003년 9월 6일자 국정원이 항소 포기를 한 그 날까지는 최소한 직원신분으로서 청사에 정식출근,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고, 만감이 교차되었던, 정들었던 국정원을 떠나야 만이, 지난 5년 간의 기나긴 세월, 고통과 눈물 속에 암울한 생활을 보내야만 하였던 가족과 친지, 저희들을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의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요구가 조기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또다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고난과 고초,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4년 5개월이라는 너무나도 기나긴 세월로 헌법의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김대중 정권의 만행의 희생물이 되어왔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될 시 정의편에 서 계신 사법부에서는 신속한 재판으로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이종찬 점령권 사령관을 비롯한 위법 행위가 전원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판결문 요지>-A4용지 54쪽
1. 피고는 징계의원회에 원고들을 출석시켜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 심사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의결만을 거치고 또한 원고들에게 직권면적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직권면직 심사 대상자부의 사실통보”와 “직권면직 처분 사실통보”에는 국가 정보원장의 관인인 찍혀있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임용형태”와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직기준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정한 면직기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 98년 4월 1일자 무보직 발령은 영남직원들을 도태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구조 조정에 있었다면 피고는 승진 인사를 최대한 동결시킨 상태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148명을 98년 4월 1일자로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토록 명령을 하고도, 같은 날 이른바 신편인사를 통하여 3급 직원 9명을 2급으로, 4급 직원 31명을 3급으로 각 승진시키고, 국가 정보원장 비서관으로 3급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98년 12월말 정기 인사를 통하여 다시 3급 직원 9명을 2급으로 4급 직원 26명을 3급으로 각 승진시키는 등 98년 4월 1일부터 이 사건 처분 일까지의 사이에 2․3급 직위에 합계 77명을 승진시키거나 신규 채용함으로써 원고들이 보직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다.
㉯ 98년 4월 1일자로 무보직 발령한 2,3급 직원 148명 중 대부분이 영남출신이고, 98년 4월 1일 신편인사와 98년 12월말 경기 인사를 통하여 2,3급 지위에 승진된 75명 중 호남 출신이 43명으로 전체의 57.3%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모두 호남 출신 직원들을 대거 발탁하기 위하여 영남출신 직원들을 부당하게 도태시킨 보복적 지역 편중 인사였다.
㉰ 피고는 일방적으로 무보직 발령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강행하였을 뿐, 직제개편과 그에 따른 직권면직을 최소화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 만약 국정원의 구조 조정이 목적이었다면 인원 감축과 비용 정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 무렵 국정원의 예산은 전혀 감축된 바 없는 점
㉲ 무보직 받은 직원의 70% 가량이 영남출신 직원들이지만 98년 4월 1일 신편인사와 98년 12월 달 정기 인사를 통하여 2,3급 직위에 승진된 직원 75명 중 호남 출신이 43명으로 전체의 57.3%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호남 출신 직원들을 대거 발탁하기 위하여 영남 출신 직원들을 부당하게 도태시킨 정략적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점
㉳ 피고가 98년 4월 1일 신편인사 당시 폐지되었던 2,3급 직위154개 중 상당수 직위를 그 후 다시 부활시킨 점 등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98년 4월 1일자 무보직 발령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원고들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피고가 평가한 바와 같이 부족(업무 능력)하다거나 불량(근무태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심사대상 선정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례로 원고 송영인 동국대 총 학생회장 시(65년) 당시 중앙대 총 학생회장이던 서청원 총무(98년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상습적 인사청탁 등으로 근무태도불량으로 직권 면직한다(야당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한다는 것은 정보기관이세 상식 이하 수준의 발상으로 개가 듣고 웃을 일임).


2003.9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회장 송영인(국정원 전제주지부 부지부장)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만 잘못된 인사들에 의해 적절치 못한 불법 부당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공개 시정해 나가는 감시자가 되어 광고를 통해 계속 공개할 것을 밝힙니다.

★연락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5-19 신동아빌딩 603호
Tel: 02-581-4811, Fax: 02-581-4810
★회비 송금 계좌: 국민은행 045501-04-002477 국사모(송영인)



이전글 : [사설]대통령의 생각과 말 걱정...
다음글 : [사설3] 주식 백지신탁제, 의욕...










102 국정원 호남인맥을 늘리기 위한 ... 송영인 2004-05-29 2
2004-06-07 13:32:04
211.211.50.6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