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형평성 논란…일반公기업이면 경영진 해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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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5-29 17:55:16  |   icon 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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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민 단체의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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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독자

2004-05-25



KBS 감사 형평성 논란… 일반公기업이면 경영진 해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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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 형평성 논란… 일반公기업이면 경영진 해임

감사원선 권고 등 '솜방망이' 처벌 14년전엔 비슷한 사유로 사장 사퇴
국세청 "일반회사면 세금추징·고발" 방만경영 지적 때마다 노조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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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조 “감사원 특감결과 전적으로 동의못해”



감사원이 지난 21일 KBS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징계·시정조치가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년 전 감사원이 KBS 감사를 통해 사장·부사장을 동반퇴진시킨 전례와 견주어도 지나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사규·정관에 근거가 없는 81억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예비비 109억원을 전용해 임직원 특별성과급 215억원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불구, KBS측에 인사상 징계나 변상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24일 “KBS 특감 결과에 대해 방송사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공개질의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번 감사에서 지배구조, 재원구조, 조직·인력 운영, 예산 편성·집행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정부투자기관이었다면 감사원법에 따라 변상판정이나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경영진 해임’이나 ‘자금 회수’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55억원의 임금을 인상해준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정모 사장은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일 사표를 냈다. 한전기술은 사전에 합의 내용이 드러나 집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예산 낭비가 없었는데도 노조와 합의를 해준 책임을 사장이 지고 물러났다고 한전측은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등 일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은 인센티브 상여금도 받으며,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해선 임면권자에게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를 할 수도 있다.

지난 2001년 박모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대출금 회수 등 관리가 부실하고 누적결손이 6067억원에 이르는 데도 직원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기획예산처의 판단에 의해 해임건의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들 정부투자기관에서 KBS와 같은 수준의 탈법적인 예산 집행이 확인되면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규모를 줄이는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2645억원을 추징 또는 회수·보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100% 출자하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낭비한 수백억원의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감사원측은 “KBS가 직원들의 격려금이나 성과급, 보험 성격인 개인연금에 대해 집행한 예산은 모두 노사 합의에 의해 이뤄진 ‘임금’ 성격의 돈이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 예비비를 전용해 직원들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직원들에게는 소득세를 추징해야 하고,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이 지난 90년 서영훈 당시 KBS 사장과 경영진에 내려진 징계와 비교해 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90년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40여억원의 특근수당과 귀성비 등을 변태 지출했다는 이유로 서영훈 당시 KBS 사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을 요구하는 ‘중요통보’를 했고, 임원진인 부사장과 인사관리실장·노무국장에 대해 감독기관인 공보처에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방송법은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집행 간부(임원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대부분이 2002년 이전 일이라 현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사 협약 체결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 55억원을 과다 출연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현 KBS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 김재선 국장은 “KBS에 대해 직원 개인연금을 예산에서 지원하지 말 것을 지적했고, 1년에도 몇 차례씩 열리는 단체협약에서 3차례나 이 안건을 사측이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완강히 거부해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사측은 밝혔다”고 말했다. 한 감사 실무자는 “경영진·노조 모두에게 방만한 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 )


입력 : 2004.05.24 18:25 02' / 수정 : 2004.05.24 21:4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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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81건입니다.
조성규(jsk83217)
322 2 “경영진·노조 모두에게 방만한 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나? 법이 이렇게 힘없는 놈에게는 호되고,힘있는 놈에게는 물러터지니, 법을 법대로 보는 사람이 있겠나? 생각같아선 kbs 이놈들 모두 한꾸러미에 묶어 김정일에게 줬으면 좋겠다.사악한 교주처럼 혹세무민하는 방송은 사회부조리의 근본이다! 공영방송 kbs 문닫아라! (05/24/2004 18:40:24)

장해련(wpghkdtks)
263 2 촛불 집회 주도하며 정의 사회구현한다며 설쳐대던 각종 시민단체들 왜 말이 없나?벌떼처럼들고 일어나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에 입을열어 시정요구하고 촛불집회로 그 뜻을관철해야 옳지않은가??시민단체들 뭐해??/ (05/24/2004 19:22:16)

이재호(lesljh95)
130 1 개혁을 주창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책임추궁을 뒷전에 할리가 없다고 본다. 당연히 임원진 모두 해고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05/24/2004 19:22:25)

이철(neutrino)
96 1 한심한 감사원! 권고,통보라니? 부적정하게 사용된 전액 회수.변제조치하고 관련된 사장 임원 해임요구를 했음이 타당치 않았나? 감사원 부터 개혁 대상이군!!! (05/24/2004 19:35:19)

박영석(parkys21)
90 1 에그 따질 걸 따져야지. 'KBS사장 자리'가 보통 자리요? 다른 공기업 사장은 '가서 푹 쉬는 자리'이고, KBS 사장은 '계속 열심히 열심히 일하라고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자리'인데 언감생심 누가 시비걸겠수? (05/24/2004 18:50:53)

김선우(ksw1058)
82 0 정연주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한통속이되어 도둑질했는데 언놈이 감시하고 비판하겠는가!!! 놈현에겐 노비어천가만 불러주면 만사ok요,조선을 물어뜯기만하면 최고라 좋아하는데 방만경영한들 문제가되겠는가!!!국민이 맡겨논 생선을 노사가 돌아가며 뜯어먹고있는데 우리는 계속 맡겨야하는가...감사원은 사장해고를 지시하던가,kbs시청료 분리징수를 명하라!! 좋은말로할때 들어라!!! (05/24/2004 20:40:16)

정태열(jety1030)
42 0 1) 엄정 공정 공평해야 하는 KBS 는 과거 부터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권의 압잡이 앵무새 노릇을 하는데,..즉각 개혁 해야 한다. 2)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혈세가 마구 낭비 된다면 즉각 민영화 해라. 3) KBS 의 시청료 강제 징수는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독제
2004-05-29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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