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성선제/언론개혁, 헌법 틀 안에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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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5-24 12:42:24  |   icon 조회: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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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05-20 19:01
[시론]성선제/언론개혁, 헌법 틀 안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에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언론개혁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 편집제작위원회 구성, 공동배달제 등이 언론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보도다. 따라서 여당의 이 같은 시도가 가시화할 경우 언론의 보도환경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유재산 침해-강제 여론형성 우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여당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우선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 언론개혁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여타의 권리보다 중요한 정신적 기본권으로 보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경우라도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중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독과점 규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이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 듯하다. 특정신문이 여론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여론 편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적이며 일방적인 시장점유율 규제는 또 다른 강제적 여론 형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4·15총선에서 보듯, 경우에 따라선 인터넷과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의 그것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신문의 여론 독점만 문제 삼을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굳이 규제한다면 신문업계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점유율 상한을 설정토록 하고 이를 넘을 경우 신문판매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배달제의 경우 언론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신문사들은 얼마든지 이를 도입할 수 있다. 미국 소도시에서 생활할 당시 필자도 공배제의 유용함을 피부로 느낀 바 있다. 무슨 신문을 신청해도 같은 보급소에서 배달해 주니, 보고 싶은 신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배제에 참여한 신문사들은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방어적 의도 내재돼 있다면…▼


언론개혁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언론매체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개혁의 내용은 전적으로 신문에 국한된 것인데 신문만이 언론은 아니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송 등의 문제점과 편향성은 제쳐두고 신문의 편향성만 문제 삼아 국가권력이 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는 일이다.


언론개혁이 객관적 원칙 없이 정부 여당의 일방적 잣대로 매체의 선호도를 따져 ‘비우호적인’ 특정 언론을 손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언론개혁에 정부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하려는 ‘자기방어’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친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개혁 거부’로 등식화하는 독선도 경계해야 한다.


성선제 가톨릭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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