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서는 육해공군예비역 대령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bigcolonel.org 에 있는 것이며, 2004년 동아일보 A 2면과
조선일보 A 31 면에도 있는 것임.
民勞黨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 2004.05.17 」
盧대통령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憲裁에 제소하라!
民勞黨의 親北ㆍ사회주의ㆍ反헌법적 강령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국회진출을 허용한 盧武鉉 대통령은 17代 국회 개원 이전에 헌법 8조 4항의 의무를 다하여 國憲 수호의 의지가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라!
1.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盧武鉉 대통령의 법률위반과 헌법위반을 인정하고도 파면이 아닌 견책성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
2.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盧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지적에 대해 불복한 것은 법률을 어긴 행위이며,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 발상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높게 평가한다.
3.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국회가 憲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정당방위에 대하여 열린당, 민노당, 노사모, 북한정권, 親北세력, 어용방송이 「쿠데타」라고 매도하거나 불법시위를 자행한 행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反헌법적 작태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헌정질서 유지 행위를 쿠데타라고 공격한 이들을 反민주선동세력으로 규정하며 對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애국시민들과 변호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4.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盧대통령을 향하여 헌법준수 의무를 다하라고 경고한 것은, 헌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한 견책이라고 생각하며 盧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5.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은 우선 헌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民勞黨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제소)하라!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民勞黨은 집권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당 강령에「사회주의 실천, 연방제 통일, 駐韓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국정원-기무사 철폐, 私有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을 명시하고 있어 헌법상의 違憲 정당임이 명백하다.
6. 우리 헌법은 違憲정당 해산 提訴는 대통령(정부)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金大中ㆍ盧武鉉 정부는 지금까지 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도구당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민노당을 합법화하여 국회에 진출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7. 북한정권은 지난 총선에 즈음하여 민노당을 지지하라는 對南지령문을 내려보냈고 민노당은 최근 당 연수회장 벽에 공산당 선언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月刊朝鮮 6월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민노당의 고문(강태운)을 간첩으로 포섭하여 창당과정에 개입하고 당간부들까지 포섭하는 공작을 진행하였다. 강태운씨는 간첩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언론은 이 사건을 축소ㆍ묵살하고 지금도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미화․선전해주는 망국적이고 反언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열린당․한나라당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8. 친북ㆍ反헌법ㆍ사회주의적 목적을 가진 民勞黨이 집권하면 한국은 확실하게 赤化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민노당이 정권과 언론의 비호하에 反헌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이다. 우리는 친북세력의 정당화와 국회진출을 막을 의무를 지닌 盧武鉉 대통령이 17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대통령 탄핵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한다. 민노당이 해산하느냐, 대한민국이 해산하느냐 兩者擇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