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순과 궤변”
icon 독립신문독자
icon 2004-05-19 05:26:31  |   icon 조회: 1079
첨부파일 : -
이 기사는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에 있는 것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순과 궤변”

국회 소추위원측 이진우 변호사 단독인터뷰

"헌재, 소수의견 밝혀야"…"盧 법관념 심각"
2004-05-17 17:11:07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치열한 법적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중 이진우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모순이며 궤변"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로 인해 끝없는 국론분열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진우 변호사

17일 오전 강남에 위치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는 헌재 판결문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노 대통령의 법 관념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주심이 ‘죽을때까지 밝히지 않겠다’고 하니 탄핵가결 의사를 표명한 재판관들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도중 이 변호사는 종종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내가 나이답지 않게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 난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 판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럽다. 결과에 승복은 하지만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의미를 조명해본다면?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법조인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끝이 없는 국론분열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이를 승복하겠다고 나온 것인데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숙한 법치국가 국민의 자세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헌.위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지만, 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9조를 위반하면 60조는 자동적으로 위반하게 돼 있다. 그러나 9조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이 같은 판결은 모순이며 궤변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논리까지 동원해가면서 탄핵을 기각시켰다.”

-그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헌재에서는 ‘노 대통령의 ‘리멤버1219’행사 시민혁명 발언이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대로 대통령직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자리이고 ‘시민혁명’ 발언은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헌재가 판결한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지지발언을 한 시기가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 이유가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그러나 후보가 확정되고 안 되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가 상식선에 근접하지도 않았다고 생각된다.”

“측근비리에 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완전히 어린애 장난 같은 판결이다. 취임식을 하기 전, 대통령 당선, 후보자 시절에 들어오는 돈 모두 대통령 뇌물이다. 이건 너무나 상식이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정치적, 법적인 절묘한 절충이라고 평가한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결과가 과연 끝까지 이 같은 ‘원만한’결과를 그대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헌재는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했는데, 소추위원측이 추가제출한 탄핵사유들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3가지의 탄핵사유를 제시했고, 그 이후에도 20가지 정도의 사유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래서 어떤 탄핵사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법률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소추위원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 중에 행한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딱 두 가지로 봤다.”

-노 대통령의 법에 대한 관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 대통령은 ‘정의로운 법만 지키고 정의롭지 않는 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법철학을 갖고 있다. 그가 부산시장에 입후보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다. ‘법, 중요하다고 하지 마라, 법보다 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배고플 땐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도 좋은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물론과 흡사하다. 또 노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앞에 두고 고함을 지르고 명패를 집어던져서 그 청문회가 3시간 동안 지연된 적이 있었다. 이런 행위는 절대로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

-노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저지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의 사례를 꼽는다면?
“첫째 ‘리멤버1219’행사때 발언한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 된다’라는 발언이다. 혁명은 개혁과는 달라서 현 법질서와 통치질서를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을 몽땅 부정하는 것이다. 공동선언 2항, 3항에는 남쪽이 주장하고 있는 ‘낮은 단계 국가연합제’와 북쪽의 ‘연합제’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하자고 돼 있는데, 다른 논리는 그만두고라도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정체와 국체를 달리하는 나라끼리 국가연합을 한 일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이는 완벽한 국민기만행위다. 이보다 더 중대한 헌법파괴 발언이 어디있는가? 그래서 난 헌법재판관의 결정을 참 이해할 수 없다.”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6조를 들먹이면서 이 같은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36조에는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탄핵은 위 사례에 포함되지 않으니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탄핵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다. 재판관들이 기어이 공개를 하지 않으니 탄핵가결 의사를 표명한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

“또한 이미 작년 11월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했는데, 다섯 명의 재판관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그런데 나머지 네 사람의 재판관들은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 네 사람은 절대로 탄핵가결을 주장했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주심은 ‘죽을때까지 침묵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고 고통스러우면 그러하겠는가?”

-헌법 재판소의 판결 전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치 탄핵 기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결과를 사전유출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인 문재인씨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선고 다음날 대국민담화도 준비하는 등 향후 일정을 다 짜놨다. 이것은 자기들이 점을 친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들에게 사전 통보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해결해야할 큰 수수께끼다.”

-이번 4.15 총선결과와 촛불시위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그렇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주심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할 필요가 없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Copyright (c) 2003 INTERNET 독립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independent.co.kr for more information.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2004-05-19 05:26:31
218.237.88.1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