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柄寀 변호사 -『盧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구제됐으나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것』
icon 독립신문독자
icon 2004-05-18 13:52:08  |   icon 조회: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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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소추위원 측 대리인 韓柄寀 변호사

『盧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구제됐으나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것』

2004-05-15 22:01:40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判示한 것은 의미 있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 瑕疵 없었으면 파면 결정 내렸어야』
●『少數 의견 밝히지 않은 것은 「상당수의 재판관들이 파면에 찬성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少數의견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것』
●『憲裁 결정이 명백히 잘못했어도 그에 승복해야』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 5월14일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棄却(기각)된 후, 訴追(소추)위원 측 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인 韓柄寀(한병채·前 헌법재판관, 국회의원)변호사와 인터뷰했다. 韓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3분의 2가 결의한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아쉬워하고, 少數의견이 공표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憲裁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소추인단 한병채 변호사가 기자들에 둘러쌓인 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는 우리 憲政史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에 의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구제됐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탄핵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盧武鉉 대통령의 違憲·違法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棄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죠. 탄핵심판은 소송 성질로 따지면 「形成(형성)의 訴」(판결을 통해 새로운 법률적 효력을 만들어 내는 소송)가 아니라 「確認(확인)의 訴」(판결을 통해 법률적 효력의 有無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탄핵소추 절차상 瑕疵(하자)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憲裁는 국회 결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탄핵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다소 궁색한 논리입니다.
「중대한 사유」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이 심판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數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한다」고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탄핵 결정에 필요한 6人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하기는 하지만, 多數의견은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탄핵 논란 부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

―이번 탄핵 결정문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상 瑕疵가 없다고 판단한 것, 盧武鉉 대통령이 2004년 2월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과 2004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 2003년 10월13일 再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등 탄핵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判示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審理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탄핵심판은 口頭변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審理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법률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위배」와 「위반」 사이에 法理的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위배」와 「위반」이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같아요.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에서처럼 엄격하게 구성 요건의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 可決한 것은 도외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없더군요.
『국회의 탄핵소추는 盧武鉉 대통령이 1년간 헌법을 무시하는 國政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생각해 오던 바가 표로 표출된 것입니다. 국회 재적 3분의 2라는 線은 과거 어떤 절대 권력자도 확보하지 못했던 線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발동해 탄핵소추案을 可決시켰다는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결정권을 부여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의 意思가 임명직 공무원인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法案이나 예산案을 통과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국회 本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기습적으로 3選 改憲案을 통과시킨 적도 있어요. 이는 국회의 이름을 빌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案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재판소를 둔 것입니다. 때문에 適法한 절차에 의해 탄핵소추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確認하고 당연히 認容(파면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모두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기는 했지만, 2002년 大選을 통해 당선되고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되는 盧武鉉 대통령의 正當性이 2000년 總選에 의해 구성되어 임기를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제16代 국회의 正當性보다 앞선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가의 연속성이나 헌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선출된 先後에 따라 정당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은 국민의 代議 기관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래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의회제도 자체가 국왕이 부당하게 세금을 걷거나 예산을 부정하게 쓰지 않는지 감시하고, 국왕이 잘못했을 경우 내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느냐」는 것은 代議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깁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으로 이번에 憲裁가 少數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법上 違憲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訴願 심판의 경우 少數의견이 있으면 이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이는 彈劾이 人事에 관한 문제이므로 의무적으로 少數의견을 쓰게 했다가 정치적으로, 혹은 재판관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관 본인의 意思에 반해 少數의견을 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재판관 본인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少數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違憲법률심판을 할 때 違憲이라는 주장이 다섯, 合憲이라는 주장이 넷 일 경우 「의결정족수(헌법재판관 9人 중 6人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違憲으로 선언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홉 사람 중 다섯 사람이 違憲 주장을 했는데, 왜 違憲 결정이 나지 않았나」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탄핵심판 결정에서 少數의견을 낸 재판관의 數와 少數의견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고두고 「상당수의 재판관들이 파면에 찬성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少數의견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것입니다』

―憲裁의 결정에 승복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棄却 결정이 난 이상 못마땅하더라도 그에 승복하는 것이 憲政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명백히 잘못했어도 그에 승복해야 경기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파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미 결정 난 것을 가지고 계속 갈등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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