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인가? 김영남인가? - 북한의 사실상 국가주석은 - [2] -북한헌법 -[2]--북한헌법
icon 한승조홈피독자
icon 2004-05-16 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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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요시민단체의 동정 편에도 있는 것임
북한의 사실상 국가주석은 김정일인가? 김영남인가? -[2]--북한헌법
고문승
북한의 국가주석은 북한 헌법 서언(前文)에 사망한 김일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헌법에서 사실상 북한의 국가 주석(主席)은 누구일까?
북한 헌법 111 조는 다음과 같다.
『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북한의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남이기에 북한의 국가주석은 김영남인가?
북한 헌법 제 110조 에 규정하고 있는 “11항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 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국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듯이 북한의 부총리, 등 장관급 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김영남이기에 김영남을 북한헌법상 국가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북한헌법 110 조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보면 김영남은 북한 헌법상의 국가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헌법 110조는 다음과 같다.
『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
북한의 헌법으로 영원한 국가주석은 사망한 김일성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다.
그러나 김영남은 사실상의 국가주석은 아니다.
사실상의 국가주석은 김정일이다.
왜냐하면 북한헌법 제 11 조에 따라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북한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북한헌법 제 11 조는 북한의 모든 기관이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도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조선노동당의 충비서는 김정일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기관을 지도할 수 있는 김정일은 북한헌법이 보장헌법 제 11조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당(黨)이 정부보다 우위(優位)에 있는 정권이 북한 정권이고 따라서 김정일이 사실상의 국가 주석이다.
김정일은 북한헌법의 국가주석을 폐지하는 개헌을 하여 사망한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주석이라고 헌법의 서언에 서 밝히게 했으며 국가주석인 김일성이 겸임했던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 차지하여 군(軍)과 당(黨)을 차지했다.
북한 헌법 제 100 조 -- 제 105 조는 다음과 같다.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