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수호는 가능한가? --[1]-(한나라당) - 淸 遠
icon 한승조 홈피독자
icon 2004-05-13 09:42:04  |   icon 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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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승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에 있는 것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수호는 가능한가? --[1]-(한나라당)

淸 遠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전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근본 이념 임을 밝히고 있다.
17 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위반하여,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 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고, 헌법을 수호하는데 철저했던 한나라당의 의원 당선자들 가운데도 시대가 변하였음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있다.
헌법 제 3 조를 개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있을 수 없으니 헌법 제 3 조도 개정하려고 하는 정당이나 의원들이 17 대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인 국회의 3 분의 1의 의석을 확보했으니, 이러한 개헌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이 통일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적극저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김정일의 언행(言行)을 철저히 분석연구한 후에 만나기를 바란다.
2000 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후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의 제 2 항은 “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인 것을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 돌 평양 시 보고회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 알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입니다.

-- 중 략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온 민족과 함께 어버이 수령님의 뜻이고 유훈인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어버이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장군님 (김정일 )이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정일에 의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빛나게 실현되어 가는 증거라고, 즉 한반도의 공산화가 실현되어 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에서는 "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 2 항"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실현을 위한 낮은 단계로 보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할 때에 북한의 헌법 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만이 아니고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김정일을 만나고 있다고 말한 후에, “조선노동당 규약과 북한헌법의 9조”를 개정하거나 개정하겠다는 합의가 안 되면 “남북공동선언 제 2 항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남한도 공산화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김정일에게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의 이행 후에 남북공동선언의 제 2항은 효력이 있다고 남북공동선언에 기술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철저히 분석연구하지 못한 결과로 “남북공동선언의 제 2항”에 합의해버렸다.

북한노동당의 규약만이 아니라, 2000년 당시와 현재의 북한헌법 제 9 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북한)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라고 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남한도 사회주의로 하는)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북한의 헌법조항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행된 후에 “남북공동선언의 제 2 항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표가 북한을 가기 전에 북한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고 가겠지만 2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 2항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발표한 후에 북한을 가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고 도처에 김일성 동상이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인사들이 “김일성 기념관을 찾아가서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주체사상 탑 앞의 김일성 동상 앞에 꽃다발을 바친다는데 박근혜 대표는 북한을 방문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한다.
17대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6.25 불법남침을 하여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게 한 김일성에 대하여는 비판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역 대통령들에 대하여는 북한의 비방과 흡사한 비난을 하였던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게 과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김일성처럼 집권과정에서 무자비하게 북한 동포들을 학살했고, 6.25 불법남침으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게 하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실현하는 일도 하여야한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니 무엇에 겁먹은 사람들처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흠을 내려고 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5000 년 찌든 가난을 물리치고 보리 고개 때만 오면 굶는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였고, 1인당 GNP 100 달러도 안 되는 나라를 현재 10000달러를 상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개의 자유라는 연설에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 빈곤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가 민주주의 핵심적인 자유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국민들에게 찾아 주었다.
“근면, 검소 절약, 증산, 건설, 수출‘의 정신을 일깨워 한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되게 하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 (CAN-DO-SPIRIT)을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
한국인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독일의 광산에서, 월남의 전선과 월남의 건설현장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무서운 더위 속에서도 그리고 시베리아의 추위 속에도 가서 땀 흘리고 목숨도 바치며 일하고 싸우면서, 건설하면서 국위선양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선진 국가들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자본을 받아드려, 공장을 짓고, 수출하면서 소득을 증대하여 학교들, 병원들, 고속도로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들, 댐들, 일본에게서 받은 청구권자금등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포항제철을 창립한 것 등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자본형성 (CAPITAL FORMATION)을 하신 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5000년 역사에서 매우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흠을 침소봉대 (針小棒大)하는 데는 김일성과 그 동조 세력들이 열심인데 국민과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국민도 노력하고, 정치인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의 중임제 (重任制)로 헌법을 개정하는 다시 말해서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5 년인데 두 번할 수 있도록 10년이나 임기를 4년으로 하여 8 년을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헌 (改憲) 을 하는 데 당에서 논의하고 여야가찬성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고통 속에서 17 대 총선거를 치루면서 고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불공정 (不公正) 경쟁으로 선거에서 고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무현 이라는 “대통령 못 해 먹겠다” 고 하면서도 그만두지도 않고 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국회가 “탄핵소추 안을 결의 하니 의회 ”쿠데타“라고 하면서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국에 있는 지지자들과 열린당의 국회의원들과 열린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80%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고 거짓을 선전하여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고전하였다.
중앙일보의 사설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17 대 총선에서 열린당에 대한 정당 지지표는 투표자의 38% 이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 대한 지지도는 45%여서 국민은 탄핵을 지지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권자의 60%가 투표하였으니 그중에서 열린당이 38%를 획득한 것은 (60% × 0.38 = 22.8 ) 유권자의 23% 정도의 표를 획득한 것이고 국민의 80%가 탄핵을 반대 했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적지 않은 투표자들이 속은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의 동정심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개헌 (改憲)을 하여 노무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으로 당선 되고 8 년이나 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의 3 분의 2가 확보 되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가결 시킬 수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능적인 대통령 밑에서 한나라당은 또 고전을 하려고 하는 지? 한나라당만 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표를 포함하여 10 여명은 있다고 생각해서 한사람이 8년이나 10년 동안 대통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후 헌법 개정이 9 번이나 있었으나 1987 년에 개정한 현재의 헌법은 1987 년부터 2004 년 까지 18 년 간 유지 되고 있는 국민이 사랑하고 믿는 헌법이다.
국회의 3 분의 1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개헌에는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의 다수가 찬동하지 아니할 개헌은 할 수 없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여야 한다.
2004-05-13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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