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과 정치권, '국가보안법 폐지' 한목소리 - KONAS
icon KONAS독자
icon 2004-05-13 09:38:06  |   icon 조회: 910
첨부파일 : -
이 기사는 KONAS 의 홈페이지 http//www.konas.net 에 있는 것임.

北韓과 정치권, '국가보안법 폐지' 한목소리

written by. 김철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보안법 페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 법원의 몇몇 보안법 적용 판결을 계기로 언론 뿐만 아니라 대남조직까지 가세, 대남공세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노동신문 논평(4ㆍ19)이 4ㆍ15총선 결과를 반민주세력에 대한 인민대중의 승리로 규정한 뒤 "(남한이) 보안법에 결박돼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사회와 인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게 됐다"고 평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차지함으로써 보안법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재의 상황을 북한이 호기로 판단한 것 같다.

이와 관련, 민주조선 논평(4ㆍ27)은 "총선 이후 진보개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보안법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통일적 악법 폐기에는 부분개정이나세부수정이 필요없고 단계를 정할 타당성도 없다"면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구형(4ㆍ26)과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서울고법의선고공판(4ㆍ27)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서울고법이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공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

노동신문 논평(4ㆍ30)은 이에 대해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쇼적인 진면모를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법 백해무익론'을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서기국 보도(5ㆍ4)에서 "서울고법의 주장은 파쇼악법인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의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안법 철폐투쟁을 강조했다.

민경우 사무처장 구형과 관련해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 본부의대변인 담화(5ㆍ3)에 이어 조평통 서기국보도(5ㆍ5)를 통해 민 사무처장의 무죄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범민련 북측본부는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측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애국 활동을 가로막는 보안법'이라는 글(5.5)에서 "남조선에서낡은 대결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최근 보안법 적용사례를 지적한 뒤 "시대와 온 민족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외치고 있다"며 폐지 주장을 `대세'로 몰아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6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남북이 오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현실성있게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한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과 정치권이 보안법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대해 재향군인회 원로자문위원인 이진우 변호사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보안법을 페지한다는 것은 적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장치다"라고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보안법을 남용하거나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사례도 없다. 또 이 법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에 지장을 주는 일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보안법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정치권은 이 법이 폐지되면 제일 반길 사람이 김정일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보안법 페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 법원의 몇몇 보안법 적용 판결을 계기로 언론 뿐만 아니라 대남조직까지 가세, 대남공세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노동신문 논평(4ㆍ19)이 4ㆍ15총선 결과를 반민주세력에 대한 인민대중의 승리로 규정한 뒤 "(남한이) 보안법에 결박돼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사회와 인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게 됐다"고 평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차지함으로써 보안법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재의 상황을 북한이 호기로 판단한 것 같다.

이와 관련, 민주조선 논평(4ㆍ27)은 "총선 이후 진보개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보안법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통일적 악법 폐기에는 부분개정이나세부수정이 필요없고 단계를 정할 타당성도 없다"면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구형(4ㆍ26)과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서울고법의선고공판(4ㆍ27)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서울고법이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공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

노동신문 논평(4ㆍ30)은 이에 대해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쇼적인 진면모를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법 백해무익론'을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서기국 보도(5ㆍ4)에서 "서울고법의 주장은 파쇼악법인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의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안법 철폐투쟁을 강조했다.

민경우 사무처장 구형과 관련해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 본부의대변인 담화(5ㆍ3)에 이어 조평통 서기국보도(5ㆍ5)를 통해 민 사무처장의 무죄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범민련 북측본부는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측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애국 활동을 가로막는 보안법'이라는 글(5.5)에서 "남조선에서낡은 대결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최근 보안법 적용사례를 지적한 뒤 "시대와 온 민족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외치고 있다"며 폐지 주장을 `대세'로 몰아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6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남북이 오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현실성있게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한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과 정치권이 보안법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대해 재향군인회 원로자문위원인 이진우 변호사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보안법을 페지한다는 것은 적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장치다"라고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보안법을 남용하거나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사례도 없다. 또 이 법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에 지장을 주는 일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보안법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정치권은 이 법이 폐지되면 제일 반길 사람이 김정일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보안법 페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 법원의 몇몇 보안법 적용 판결을 계기로 언론 뿐만 아니라 대남조직까지 가세, 대남공세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노동신문 논평(4ㆍ19)이 4ㆍ15총선 결과를 반민주세력에 대한 인민대중의 승리로 규정한 뒤 "(남한이) 보안법에 결박돼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사회와 인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게 됐다"고 평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차지함으로써 보안법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재의 상황을 북한이 호기로 판단한 것 같다.

이와 관련, 민주조선 논평(4ㆍ27)은 "총선 이후 진보개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보안법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통일적 악법 폐기에는 부분개정이나세부수정이 필요없고 단계를 정할 타당성도 없다"면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구형(4ㆍ26)과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서울고법의선고공판(4ㆍ27)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서울고법이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공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

노동신문 논평(4ㆍ30)은 이에 대해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쇼적인 진면모를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법 백해무익론'을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서기국 보도(5ㆍ4)에서 "서울고법의 주장은 파쇼악법인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의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안법 철폐투쟁을 강조했다.

민경우 사무처장 구형과 관련해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 본부의대변인 담화(5ㆍ3)에 이어 조평통 서기국보도(5ㆍ5)를 통해 민 사무처장의 무죄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범민련 북측본부는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측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애국 활동을 가로막는 보안법'이라는 글(5.5)에서 "남조선에서낡은 대결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최근 보안법 적용사례를 지적한 뒤 "시대와 온 민족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외치고 있다"며 폐지 주장을 `대세'로 몰아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6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남북이 오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현실성있게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한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과 정치권이 보안법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대해 재향군인회 원로자문위원인 이진우 변호사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보안법을 페지한다는 것은 적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장치다"라고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보안법을 남용하거나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사례도 없다. 또 이 법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에 지장을 주는 일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보안법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정치권은 이 법이 폐지되면 제일 반길 사람이 김정일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보안법 페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 법원의 몇몇 보안법 적용 판결을 계기로 언론 뿐만 아니라 대남조직까지 가세, 대남공세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노동신문 논평(4ㆍ19)이 4ㆍ15총선 결과를 반민주세력에 대한 인민대중의 승리로 규정한 뒤 "(남한이) 보안법에 결박돼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사회와 인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게 됐다"고 평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차지함으로써 보안법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재의 상황을 북한이 호기로 판단한 것 같다.

이와 관련, 민주조선 논평(4ㆍ27)은 "총선 이후 진보개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보안법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통일적 악법 폐기에는 부분개정이나세부수정이 필요없고 단계를 정할 타당성도 없다"면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구형(4ㆍ26)과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서울고법의선고공판(4ㆍ27)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서울고법이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공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

노동신문 논평(4ㆍ30)은 이에 대해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쇼적인 진면모를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법 백해무익론'을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서기국 보도(5ㆍ4)에서 "서울고법의 주장은 파쇼악법인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의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안법 철폐투쟁을 강조했다.

민경우 사무처장 구형과 관련해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 본부의대변인 담화(5ㆍ3)에 이어 조평통 서기국보도(5ㆍ5)를 통해 민 사무처장의 무죄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범민련 북측본부는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측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애국 활동을 가로막는 보안법'이라는 글(5.5)에서 "남조선에서낡은 대결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최근 보안법 적용사례를 지적한 뒤 "시대와 온 민족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외치고 있다"며 폐지 주장을 `대세'로 몰아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6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남북이 오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현실성있게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한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과 정치권이 보안법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대해 재향군인회 원로자문위원인 이진우 변호사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보안법을 페지한다는 것은 적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장치다"라고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보안법을 남용하거나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사례도 없다. 또 이 법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에 지장을 주는 일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보안법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정치권은 이 법이 폐지되면 제일 반길 사람이 김정일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
2004.05.08 10:00 입력

인쇄하기 저장하기 메일보내기 목록보기





100자 의견쓰기 | 전체보기 | 자유토론장가기

1 박형노 국가보안법은 계속개정되어서 상당히 발달한 법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헌법을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보안하여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옳다고 본다. (2004-05-08 오전 10:57:13)



Name ㅁㅁㅁㅁㅁㅁㅁㅁ Password








코나스 소개 | 축사 및 보도 자료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보호정책 | Contact us

Copyright (c) 2003 KONASnet All rights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ori@korva.or.kr, tel.02-416-6450
2004-05-13 09:38:06
218.237.88.1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