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가결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 - 이관옥 회장 (LA 거주)
icon 한승조홈피독자
icon 2004-05-04 11:26:06  |   icon 조회: 1028
첨부파일 : -
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 만한
논설 및 여론 편에 있는 것임.


이관옥 회장

2004-05-03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가결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가결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

미국 LA에 거주하는 이관옥(전 평통 상임위원)회장은 헌재가 그 탄핵소추를 반드시 통과시켜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후 본인, 가족, 친촉, 칙근을 통하여 최소 113억원을 불법 사용, 착복, 횡령했음이 들어 났다. 여기에 또 3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300억원을 가산하면 도함 413억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마땅히 형사소송법에 걸어야 하나 현직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탄핵으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2) 노무현은 과거에 전민련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청원에 서명한 일이 있었다. 또 대통령 취임후에는 노사모회합 장소에 나가서 시민혁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와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였다.

(3) 김대중은 국민의 여론을 위배하여 김정일에게 현금 5억불을 줌으로써 농축우라늄 핵 개발에 핵심기계인 원심 분리기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노무현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특검의 수사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김대중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헌법위반을 음폐 내지 방조하였다.

(4)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회생을 어렵게 하며 근로자들과 빈민계층의 생활에 불안과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한 한미관계를 계속 악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불안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이 비록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지에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으로써 하자가 뚜렷하다고 하겠다. 차제에 보다 헌재는 국민의 여망을
2004-05-04 11:26:06
211.63.150.15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