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위법행위‘중대성’여부는 論外 - 미래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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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5-03 03:28:31  |   icon 조회: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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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위법행위‘중대성’여부는 論外


`중대성``상당성`은 이미 국회가 판단
헌법재판소가 노무현대통령 탄핵파면여부를 5월 중순 최종결정하기로 밝힌 가운데, 헌재는 그간 논란이 돼 온 노대통령의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重大性)’에 대한 판단보다 ‘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종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憲裁, 심판선고 5월 중순>

헌재의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지난 23일 5차 변론 직후 “노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5월 중순에 내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개변론이 끝나면 몇 차례 평의(評議)를 열고 결정문 작성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최종선고를 16대 국회 입법기(立法期) 내에 내리기로 한 이유는 17대 국회개시 이후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 탄핵소추위원이 변경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5월29일로 예정된 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이전에 노대통령 탄핵파면여부를 결정함으로써 16대 국회에서 결정한 탄핵을 16대 국회 입법기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심리를 재개할 의외의 사태발생시, 16대 국회 입법기 내 심리를 종결시키되 심판선고는 17대 국회가 시작된 6월 이후로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추와 탄핵소추, 본질 달라>

한편 헌재는 노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해 온 ‘노대통령의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어야 한다’는 논거와 달리, 노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헌재는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결정에 대한 사법심사(judical review), 즉 ‘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결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만 판단, 최종심리를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탄핵소추가 형사소추의 기술적 절차를 준용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절차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형사소추(刑事訴追)는 피소추인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데 반해, 탄핵소추(彈劾訴追)는 피소추인이 탄핵을 받을만한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국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등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나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상당성’의 평가는 국회의 판단영역이 되고, 국회의 탄핵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즉 국회가‘노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에 근거해 탄핵결정을 했는가’는 헌재의 판단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는 중대성, 신중고려>

실제로 탄핵에 있어 헌재와 국회의 역할분담을 반영하듯, 국회는 대통령탄핵에 있어‘중대성’과 ‘상당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다.

또한 형사소추에 있어 공직자인 피소추인이 확정판결 이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탄핵소추에서 공직자인 피소추인이 국회의 탄핵결의로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국회가 탄핵에 있어‘중대성’과 ‘상당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통령탄핵은 대통령위법 정도가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명백해야 하며, 위반의 결과가 헌법의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공직유지를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한다’는 노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美대법원, 상원판단 사법적 심사 한정>

미국의 탄핵제도에서도 우리 헌재에 해당하는 미국 대법원은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관행이 정립돼 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사법적 영역의 개입에만 한정하고‘중대성’이나 ‘상당성’등 비사법적 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993년 미국의 대법원장 렌키스트(Rehnquist)는 월터닉슨 판사의 탄핵사건과 관련, ‘자신을 탄핵한 상원의 절차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하면서 “헌법제정자들(framers)이 공직자 비행에 대하여 2가지 절차 즉 사법재판과 입법부의 탄핵절차를 두었는데, 헌법제정자들은 신중하게(deliberately) 2개의 심판정(forum)으로 나누어서 편견의 환상(the specter of bias)을 피하고 각각 독자적인 판단을 확보케 하였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원의 심판을 사법적으로 심사(review)한다는 것은 심판자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편견의 위험(risk of bias)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도 “우리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의 심판을 관장하게 한 것은 ‘우리 헌법제정자들의 의지’와 ‘우리 헌법이 계수한 미국헌법’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혹시라도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는가를 심판토록 하는 추가심사(additional review)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헌법소송법’을 통해 “(탄핵)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배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런 위법행위가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김성욱기자 2004-04-26 오후 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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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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