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승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오늘의 주제토론 편에 있는 것임.
북한의 국가주석은 죽은 김일성이다 -[1]- 북한헌법
고 문 승
1998 년 9월 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의 “서문”에 북한의 국가주석은 “죽은 김일성”이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 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 한 김일성 헌법이다”
김일성은 1994 년 7 월 8 일 사망했고, 헌법개정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계승하면서 북한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지지도 계승하려는 의도와 효도의 뜻을 발휘하려는 책략이 있었겠지만, 세계인들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비웃고 있다.
기본상식이 없는 김정일과 김정일의 몰상식(沒常識)을 깨우쳐 주어야 할 김정일 주변의 인물들이 몰상식 한 것도 문제인데, 김정일의 몰상식을 알지만 그것을 지적하면 출세에 지장이 있으니 그대로 눈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죽은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다니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짓은 아닌지 -----
북한의 동포들도 세계가 비웃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김정일의 몰상식을 거론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통일부의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의 북한관련분석자료 편의 “북한심층이해”부문에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김 모 교수의 “김정일 지도체제와 권력구조”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여 주체사상을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를 근거로 하는 말인데 초점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 제 1 조를 보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여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통치이념이다.
북한 헌법 제 11 조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인데 이는 조선로(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우위(優位)에 있는 당우위(黨優位)의 사회임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 11 조는 조선노동당의 총서기(김정일)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헌법적 근거도 된다.
조선노동당 규약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이 다음과 같다.
“조선로(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다.”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했음으로 북한의 통치이념은 공산주의 다시 말해서 과격한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이라 하는 것은 핵심을 이탈한 주장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과격한 공산주의 혹은 과격한 사회주의는 과거 소련, 동독 같은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현재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의 통치
이념인데 [1]-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proletariat dictatorship) 즉 노동자계급의 독재 혹은 노동당이나 공산당의 독재 [2]-- 사유재산(私有財産)의 국유화 (國有化) 즉 개인들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여 국가소유로 하는 것 [3]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혁명 (violent revolution)을 허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화염병, 죽창, 총, 탱크 등을 사용하여 정부를 전복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과격한 공산주의 혹은 과격한 사회주의의 통치이념이다.
북한은 북한 헌법 제 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령(영)도할 조선노동당을 명시하고 있으니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인정하고 하고 있어서 북한의 통치이념은 과격한 공산주의이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제 20 조, 제 21 조, 제 22조,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명시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한다”는 것은 공장이나 무역회사나 농토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가의 소유나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한다는 뜻인데 국가가 강도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헌법 제 21 조는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인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니 국가는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있는 강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이념이 과격한 공산주의 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동포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데 생산수단을 빼앗지 않았으면 북한동포들이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하여 쌀도 많이 생산하고 공장도 잘 움직여 굶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 헌법에 개인의 재산을 국유화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전래 (祖上傳來)의 문전옥답 (門前沃畓}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강탈하였던 권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통치이념은 과격한 공산주의이지 주체사상이 아니다.
폭력혁명 (violent revolution)을 통하여 북한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북조선 공산당으로 그리고 북조선공상당과 북조선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그 후에 남쪽에서 월북한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1947년 11 월 14일 유엔 (UN)이 한반도에 총선거를 통하여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 한위(유엔한국위원단)를 한국에 보내었는데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은 이를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폭동과 내란을 일으켜 총선거를 배척하였고 북한에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합작으로 북한동포들을 폭력으로 억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을 (1948년 9월 9일) 수립했다.
공산주의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수립했다.
남한에서는 북조선노동당의 후원과 남조선노동당의 폭동으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制憲議會) 의원선거가 방해 받았으나 제주도의 2 개선거구에서만 선거가 무효가되었고 200 명을 선출하는 의원선거에서 198 명을 선출
했고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하였다.
5000년 민족사에 최초의 민주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다.
북한은 드디어 1950 년 6 월 25일 김일성은 폭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불법 남침했다.
대한민국의 국군과 세계의 16 개 나라의 병사들이 유엔 (UN)_군을 구성하여 불법 남침한 김일성의 인민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격퇴시켰다.
북한은 폭력혁명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과격한 공산주의 집단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 아니라 과격한 공산주의이다.
과격한 공산주의 혹은 과격한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일당독재를 포기하고,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포기하고,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온건한 공산주의 혹은 온건한 사회주의는 유러코뮤니즘
(Euro-communism )과 같은 것이고, 일당 독재를 하고,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고, 폭력혁명을 신봉하는 과격한 공산주의 혹은 과격한 사회주의는 과거의 소련이나 북한 같은 정권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이다.
과거 소련의 헌법에서도 소련의 국호는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었다. 영어로는 U.S.S.R. (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이를 직역하면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공화국들의 연맹 이다. 소련의 집권당은 공산당이었는데 국호는 사회주의의 공화국들의 연맹이라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하고 있었다.
북한의 헌법은 통일부의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에서 볼 수 있음.
북한 문제에 대하여 이 것을 [1]로하고 앞으로 더 쓰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끝.
이 글에 대한 조언은 chungwon38@hanmail.net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