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승조 교수의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교육 이대로 좋은가 편에 있는 것임.
헌법3조를 개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기본상식인
동아일보 [디지틀]의 보도에 다음과같은 구절이 있다.
[ 시대가 달라진 데 대해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을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
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국가보안법의 헌법의 근거는 헌법 3조이다.
헌법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이다.
휴전선 이북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대한민국을 반(反)대하는 김정
일 과 조선노동당세력이 불법으로 점령해 왔으며,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재
산을 강탈하여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 66 조 3 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
다."는 정신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통일부를
정부에 두었고, 7. 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발표했
는데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도 않았고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련 때는 한민족화합통일방안을 발표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에 합
의했으나 북한은 남붑기본합의서를 지키지않았고 한국은 북한을 실체로 인정
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으나 북한을 실체로 인정
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전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통일방안을 "민족화합 통일방안"으로 하면서 2000년 6
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남북이 합의했고 남 측의 연합제와 북 측의 낮은 단
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는 "국가보
안법의 개정"은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 보다 더강 한 조선노동당 강령에 한반도 전체를 다시
말해서 남한을 공산화 시키겠다는 북한의 야욕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노동당 강령의 일부이다
{(1980.10.13 제6차 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하여
북한은 공화국 북반부 즉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
적 범위 즉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는 북한헌법 제 11 조는 다
음과 같다.
북한 헌법 제 11 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북한의 헌법 9 조는 다음과같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 조선노동당 규약 정도는 읽어야 하
는 데 그렇지 못한것 같다.
조선노동당의강령을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헌법 3 조를 무시하
여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실체를인정하는 즉 남한을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
여야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다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
하 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이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디지틀] http://www.donga.com 에 있는것임.
2004/04/25 15:05
한나라 대북정책변화 가시화되나
일부로부터 `반공 냉전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참사와 관련, 당차원에서 `룡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의 법통을 이어온 한나라당에서 대북지원활동에 당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이었던 지난 95년 북한이 엄청난 수해를 당했을 때 정부차원의 대북쌀지원이 있었음에도 당 차원의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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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앞장?"
대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대북지원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분배투명성'이나 `현금지원 불가'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 "대북지원에 딴지만 거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당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NGO(비정부기구)의 구호활동을 적극 환영하며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박근혜 대표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승인을 요청해오면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지적,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을 긴급히 파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뒤 "대북NGO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장은 이날 `북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 눈길을 끌었다. 김 총장은 이같은 `이례적 표현'에 대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으론 국가가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으로는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서 `북한 정부'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의 이중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북한 정부'라는 표현이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 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수구적으로 보이냐"면서 "그런 입장은 박대표 체제이후 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고 있다. 박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에선 철폐는 안되고보완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기존 당내 주류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를냈다.
또 총선에서 대폭적 `물갈이'를 거치면서 당내 주류적 견해도 바뀔 조짐이다.
박 진(朴 振) 당선자는 "지금까지는 `보수=반공' 등식이 성립해왔는데 내 지론은 `자유보수'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양, 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의 일부문제 조항들도 개정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4세로 당원로격인 박성범(朴成範) 당선자도 "시대가 달라진 데 대해 한나라당도 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반발도 없지 않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북정책 등 당내 노선변화를 꾀하는 소장 개혁파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난, 향후 당내 논란을 예고했다.[연합뉴스]
7 수구상꼴통 여러분.이제 당신들 편 암두 읍.. hmd007 2004-04-25 추천:
6 결국 한나라당이나 열린 우리당이나 정강 .. citylight 2004-04-25 추천:1
5 한나라당 여전히 별볼일 없는 당으로 남겠.. kaytwow 2004-04-2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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