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당제에서 1구1인선출제로 의원들을 뽑고,투표자수가 3000명이라면, 1선거구에 2[*A,B]명이출마하므로 유권자들이 크게 3개집단으로 나뉘어 2개집단[*2000명]은 A에, 1개집단[*1000명]은 B에 투표한다면 순위가 정해져 당선자가 정해지므로 지역구의원수외 비례대표의원수의비는 2:1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총수가 300명이면 지역구의원은 200명 비례의원수는 100명이 될 것입니다.
(2)1인1표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의원수 100명은 원칙적으로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평균득표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 유권자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명이 당선자에게 투표하여 200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었다면 ,
낙선자에게 투표한 1000명은 10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3000명이 고르게 대표자를 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