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가 명명백백히 위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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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4-04 07:14:18  |   icon 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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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당제에서 1구1인선출제로 의원들을 뽑고,투표자수가 3000명이라면, 1선거구에 2[*A,B]명이출마하므로 유권자들이 크게 3개집단으로 나뉘어 2개집단[*2000명]은 A에, 1개집단[*1000명]은 B에 투표한다면 순위가 정해져 당선자가 정해지므로 지역구의원수외 비례대표의원수의비는 2:1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총수가 300명이면 지역구의원은 200명 비례의원수는 100명이 될 것입니다.

(2)1인1표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의원수 100명은 원칙적으로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평균득표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 유권자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명이 당선자에게 투표하여 200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었다면 ,
낙선자에게 투표한 1000명은 10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3000명이 고르게 대표자를 두게 됩니다.

(3)1인2표정당명부투표제의 경우:

비례의원수의 경우 지역구당선자에게투표한 2000명에게 67명,지역구낙선자에게투표한 유권자에게 33명이 돌아갑니다.
지역구의원의경우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2000명에게 지역구의원수 200명이 돌아가고 낙선자에게투표한 1000명은 지역구대표자를 한명도 둘수가 없게 됩니다.
요약하면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2000명은 267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고
지역구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1000명은 33명의 대표자를 두게됩니다.

http://www.m-bo.co.kr/"휴게실"또는 "개별.."
2004-04-04 0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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