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선거구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는 행위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기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선거운동기간중(4.2∼4.1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과태료 50배,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
♧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보은선거관리위원회
(http://cb.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