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자료 게시금지 안내
icon 보은군선관위
icon 2004-03-10 16:36:57  |   icon 조회: 925
첨부파일 : -
2004.4.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 정당.후보자를 패러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화.광고.동영상 등
○ 패러디송.엽기송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노래
○ 배너광고.플래시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다량의 선거운동용 E-mail 전송
○ 핸드폰을 이용한 위법한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홈페이지라 할지라도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글, 그림, 동영상, 음성 등)중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퍼나르기 하는 행위
★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선거운동기간(2004.4.2-4.14)전에는 예비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단체 등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할 수 없을 것임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수사의뢰.고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3939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http://cb.election.go.kr)
2004-03-10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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