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돈봉투 받았다" 유권자 첫 신고-선관위, 최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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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3-03 09:23:51  |   icon 조회: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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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총선 돈봉투 받았다" 유권자 첫 신고-선관위, 최고 포상금
【수원=뉴시스】

다음달 실시되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가 이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금품살포 제보 등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더러 있었으나 유권자의 직접신고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1일 경기 용인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 지역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부인 이모씨(62)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께 용인시 중앙동 B회관을 방문,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회관에 입주해 있는 2개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다.

이씨는 또 다른 단체 회장 책상 위에 1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가는 등 모두 3명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돈을 신고한 유권자 3명에게 통상의 포상금 2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1인당 포상 상한액 500만원씩을 지급했다.

선관위 포상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금품의 2배를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이 있을 경우 포상액을 늘릴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돈 받은 유권자에 의한 직접 신고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첫 사례"라며 "비록 건네받은 돈 금액은 적지만 최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부정 방지 및 신고 유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2004-03-03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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