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낙선 대상자 공표 관련한 선거법 안내
icon 보은군선관위
icon 2004-02-18 11:28:01  |   icon 조회: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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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대상자 공표 관련한 선거법 안내



최근 각종 단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당선·낙선 대상자 공표와 관련한 인터넷 관련 선거법 안내입니다.

1. 당선·낙선 대상자 명단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된 명단을 선거기간 전·중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선·당선 대상자 명단을 단순히 게시하여 두는 외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낙선·당선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된 명단을 게시하는 외에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퍼나르기를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이를 유포시키는 행위

2. 후보자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사례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그 자료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자료를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퍼나르기를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이를 유포시키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사이트 운영자께서는 위와 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자진 삭제하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보하여 즉시 삭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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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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