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icon 김민수
icon 2009-04-10 10:47:13  |   icon 조회: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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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특별채용 공약 이행을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므로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지휘 감독,제도 개선,경영 기획,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서비스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대한황실박물관,황실문화재관리소,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문화재정책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를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대한황실박물관으로 개칭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황실,민속,지방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운현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릉을 흡수,통합하여 경운궁에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여 개교 10주년이 되었다.문화재청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과학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전문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전공자를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제도 개선,경영 기획,규칙 관리,문화 교육,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박물관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야 한다.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이중 배분과 채용 공고의 합격자 결정규칙 위반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문화재 관련계통학 전공자는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할 수 있으며,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고궁박물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 시행으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해야 한다.


대한황실박물관(Imperial Museum)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불법 늑결(勒結)하고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1897-1919)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 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화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독점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했다.

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강제를 위해 고조(高祖) 광무제에게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7일 고조 광무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 통감은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日帝)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현재 교육기관,문화기관과 외국에서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순종 융희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경복궁,경운궁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중앙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Daehan Empire)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COREA·태극기·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대한제국 및 도성 궁궐 지도·대한 황실 및 도성 궁궐 유리원판 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C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동해(East Sea)·독도(Dokdo)·간도(間島)·도성 궁궐 지도,도성 궁궐 및 대한 황실 유리원판 사진,황실 복식,환구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건국


1897년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환구단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고 조선은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COREA)이란 이름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고구려, 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정해져 환구단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태조(太祖)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일통(一統)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를 올리고 대한제국(大韓帝國)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했다.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여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였으며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황태자가 황제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비로소 거행하였고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였다.


대례의궤(大禮儀軌) 대한예전


대례의궤(大禮儀軌)는 1897년 9월 칭제(稱帝)운동이 시작되어 10월 11일 대한제국(大韓帝國) 제천단(祭天壇)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10월 12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대한제국 황제(皇帝)에 등극(登極)하고 왕후와 왕태자가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되고 10월 13일 대한제국이 건국(建國)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대한제국 건국 과정은 고조 광무제 실록(實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록이 사건 위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대례의궤(大禮儀軌)는 의식(儀式)의 절차와 의식에 쓰인 의장물(儀仗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보책(寶冊)을 궁 안에 바치는 반차도(班次圖)가 4종류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일(日),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화(火), 보(摠), 종이(宗彛), 조(藻), 불(黻),분미(粉米)의 12장문(十二章紋)을 수놓은 12장복(十二章服)을 입고 황금색 어좌(御座)에 앉아 새보(璽寶)를 받았다. 황제 즉위식을 마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와 태극전(太極殿)에서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축하를 받았다. 12시에 왕비를 황후(皇后)로 책봉(冊封)하였고, 2시에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대신(大臣)들은 ‘만세(萬歲)’를 세 번 불렀다. 10월 12일 밤 한성(漢城)은 집집마다 태극기(太極旗)를 걸고 황제(皇帝)의 등극(登極)을 경축하였다.

대례의궤는 9권을 만들어 황색 비단으로 장정(裝幀)한 황제(皇帝) 어람용(御覽用)은 규장각(奎章閣)에, 황태자(皇太子) 예람용(睿覽用)은 시강원(侍講院)에, 홍포로 장정한 분상용(分上用)은 환구단(圜丘壇),비서원(秘書院), 장례원(掌禮院),정족산(鼎足山),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적상산(赤裳山) 사고(史庫)에 나누어 봉안하였고 어람용(御覽用)과 예람용(睿覽用)은 초주지(草注紙)로 만들고 분상용은 저주지(楮注紙)로 만들었다.대례의궤(大禮儀軌) 제작에 참여한 인사는 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도제조(都提調)를 맡고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민영규,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 大臣) 정낙용이 제조(提調)를 맡았다.

조선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제후국(諸侯國)의 의례서이고 대한예전(大韓禮典)은 1897년 대한제국(Daehan Empire) 건국(建國)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하여 사례소(史禮所)에서 편찬한 전례집(典例集)이며 황제즉위의(皇帝卽位儀) 등 독립국가에 필요한 전례를 새롭게 만들었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의장(儀仗)을 화려하게 표시하였다. 황제국(皇帝國)의 국격에 맞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여 편찬한 의례서가 바로 대한예전(大韓禮典)으로 1897년 고조(高祖)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 1대 광무제에 등극(登極)하며 대한제국 황실(皇室)의 국가의례를 황제의(皇帝儀)로 격상하여 거행하였다.


황제어새(皇帝御璽)와 태극기


1897년 고조(高祖)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1대 광무제로 등극하여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어새(皇帝御璽),황제지보(皇帝之寶),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明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러일전쟁을 예견한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는 1903년 독일,이탈리아,러시아 황제,프랑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어 동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제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불법 늑결했다.

고조 광무제가 프랑스 대통령,독일,러시아,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한 황제어새는 2 종류인데,한 종류는 1903년 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이며 다른 한 종류는 1906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유리원판 사진만 남아 있다. 대한제국 초기에 제작된 황제어새(皇帝御璽)는 1903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궁내부 상의사(尙衣司)에서 관리하는 것이나,고조 광무제가 직접 국새를 관리한 점은 러일전쟁 발발 징후 등 대한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Daehan Empire)의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태극(太極)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태극(太極)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기, 태극기(太極旗)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太極)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하였고 4괘(四卦)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건괘(乾卦)는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하고 있다.

국기 제정은 1882년(고조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계기가 되었는데 태극(太極)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고 김홍집이 태극도형기에 8괘(卦)를 더하여 태극과 8괘 도안의 태극기를,이응준이 태극과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창안하였다. 1882년 9월 박영효는 고조(高祖)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太極) 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 도안의 태극기를 제작하였으며 고조(高祖)는 1883년 3월 6일 어명으로 태극과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여 조선과 대한제국(大韓帝國)이 국기로 사용했다.


대한국국제 대한제국 애국가 이화문


1897년 고조 광무제가 건국한 근대적 자주독립국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가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고,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皇帝)의 육·해군 통수권(統帥權), 비상시 계엄령(戒嚴令)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頒布)권, 문·무관 임면권(任免權), 외국과의 조약(條約) 체결(締結)·비준(批准)권,선전(宣戰) 강화(講和)권,사신(使臣) 파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 애국가(大韓帝國 愛國歌)는 대한제국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에 지휘자로 초빙된 독일인 F. 에케르트가 작곡하였는데 한글과 함께 독일어로 번역되어 1902년 8월 15일 정식으로 제정·공포되었고 1904년 5월 각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한 에케르트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태극훈장을 받았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애국가는 고조 광무제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였고 가사는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보우(保佑)하사.성수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수(海屋籌)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떨치사 천만세(千萬歲)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도우소서."이다.

4월에 절정을 이루는 오얏꽃은 자두꽃으로도 부르며 신라 말 도선(道詵) 스님이 쓴 비기(秘記)에 고려 왕(王)씨에 이어 이(李)씨가 한양에 도읍 한다고 예언하였고 고려 왕실은 한양에 벌리목사(伐李牧使)를 두어 백악(白岳)에 오얏나무를 심고 나무가 무성할 때면 모두 찍어서 이(李)씨의 기운을 눌렀지만 이(李)씨가 1392년 조선을 건국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 광무제가 대한제국(1897-1919)을 건국하면서 오얏 이(李)자에서 따온, 오얏꽃(자두꽃) 문양, 이화문(李花紋)을 대한(大韓) 황실(皇室)의 상징 문장(紋章)으로 삼았으며 이화문(李花紋)의 문양은 여러 형태로 남아 있지만 대체로 다섯 꽃잎의 꽃잎마다 셋의 꽃술을 놓고 꽃잎 사이에 또 꽃술을 하나씩 놓은 꼴로 정형화되었다.

대한(大韓) 황실(皇室)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화문(李花紋)은 대한 황실의 상징 문장(紋章)으로서 황실 복식과 창덕궁 인정전 용마루,가구,자기,시계,우표 등의 각종 황실용품, 대한제국 순종 융희제(1874~1926)과 순정황후((純貞皇后:1894~1966)가 사용했던 어차(御車) 문에 황실의 상징 문장인 이화문(자두꽃)을 금도금하였다.

은제탕그릇은 대한 황실 문장(紋章)인 자두꽃을 선각(線刻)으로 새겨 넣고, 예서체로 ‘만수무강’을 4곳에 써넣었으며 몸체 2곳에도 자두꽃이 선각되어 있다. 꽃모양 은잔은 순은(純銀)으로 된 술잔으로 다섯 꽃잎이 벌어진 형태이며 표면에 자두꽃을 선(線)으로 새겨 넣었으며 자두꽃무늬 은잔은 속이 깊고 바닥이 둥근 은잔으로 표면에 자두꽃을 선각으로 그려 넣었다.

청자자두꽃무늬병은 대한(大韓) 황실(皇室)에서 사용하였던 국내산 도자기로 그릇 표면에는 이화문(李花紋;자두꽃 문양)을 선각(線刻)으로 장식하였으며 백자자두꽃무늬접시는 백자 그릇 중앙에 청화안료(靑華顔料)로 자두꽃(오얏꽃)을 그렸으며 가장자리는 금선을 둘러 장식하였고 굽의 안쪽에 광무 9년(光武九年)의 명문이 있어 1905년에 제작된 접시임을 알 수 있다.


황제권을 상징하는 일월오악도


대한제국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궁중 길상(吉祥)장식화인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는 5대 명산 5악(五嶽:백두산·묘향산·금강산·삼각산·지리산)과 붉은 해, 흰 달, 붉은 소나무,계곡 폭포수,강의 파도를 그린 그림이며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라고 부른다.

경운궁 중화전 등 정전(正殿)의 어좌(御座) 뒤에 놓았고 황제의 어진을 모신 진전(眞殿)이나 황제의 신위를 모신 혼전(魂殿)에도 두었다. 절대 황권을 상징하므로 황제가 임어하는 곳에 항상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가 있으며, 주로 병풍 위에 그려놓아 일월오악병((日月五嶽屛)이라 이른다.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병풍은 8폭의 병풍 형태로 된 것과, 별도의 받침대에 끼워서 세우는 대형 가리개 형태로 된 것이 있다. 진전(眞殿)에 어진(御眞)을 봉안할 때에는 여러 폭으로 이루어진 일월오악도 병풍을 정면에 세우고 양쪽 옆에 한 폭으로 된 작은 병풍을 2중으로 세우기도 했다.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왼쪽에는 흰 달이, 오른쪽에는 붉은 해가 떠 있고, 가운데에 녹색과 청색으로 채색된 5대 명산, 5악이 솟아 있다. 양쪽 계곡에는 폭포수가 쏟아지고, 5악(五嶽) 아래는 반원꼴의 물결과 파도가 큰 강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구릉에는 붉은 노송이 두 그루씩 서 있다.

붉은 해는 대한제국 황제를, 흰 달은 황후를, 5대 명산 5악(五嶽)은 산신에게 제를 올리던 대한제국의 5대 명산 오악(五嶽)을 그린 것으로, 황제가 통치하는 제주도에서 간도까지 4천리 영토를 상징하며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고 소나무는 충성스러운 대신을, 폭포수,강물은 백성을 의미한다.

대한제국 황제는 천명을 받아 삼라만상을 통치하는 천자이며, 황제가 통치하는 4천리 영토는 음양오행의 작용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해, 달, 오악(五嶽), 소나무, 폭포,강물은 천계(天界), 지계(地界), 생물계의 영원한 생명력의 표상으로 여러 신의 보호를 받아 자손 만대까지 번창하라는 의미다.


대한제국 제천단(祭天壇) 황단(皇壇)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10월 상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둥근 제천단(祭天壇)을 쌓고 천제를 봉행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해 왔으며 환구제(圜丘祭)는 10세기 고려 성종(成宗) 대에 제도화되고 조선 세조(世祖) 대에 폐지되었으며 1897년 고조(高祖)는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심순택(沈舜澤)의 상소에 의해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황단을 축조하고, 10월 12일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황단에 나아가 환구제를 봉행하고 광무제(光武帝)로 등극했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1대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는 광무 원년 백악과 목멱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제천단 황단(皇壇)을 축조하였으며 1층은 장광이 144 척이며 둥글게 돌로 쌓아 석 자 높이로 쌓았고, 2층은 장광이 72 척이며 석 자 높이로 쌓았고, 3층은 장광이 36척이며 석 자 높이로 둥글게 쌓아 올렸고,바닥은 벽돌을 깔고 황단(皇壇) 주위를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세웠고 남문은 문이 셋이다.

1910년 불법 무효한 경술늑약에 의한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 후 환구단의 건물과 터를 관리한 총독부가 1913년 대한제국 황단과 대한 황궁 경운궁 동편 권역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 정기를 훼손하였고 경운궁은 원형 복원이 가능하지만 황단은 원 위치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며 광무 3년(1899년)에 축조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8각 3층 건물로 황천상제,황지지 신위를 봉안한 황궁우(皇穹宇)와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는 돌로 만든 석고(石鼓) 3개,정문만 남아 있다.

총독부가 황단과 경운궁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경운궁과 황단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성부를 철거하고,경운궁 대안문과 황궁우 석고단 사이에 황단을 복원하여 고조 광무제가 친히 황단에서 제사드린 친사환구의를,경운궁 태극전에서 고조 광무제가 황제위에 오르는 등극의,고조 광무제의 조칙을 반포하는 반조의,황태자가 광무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문무백관들이 광무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의 환구제를 봉행해야 한다.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慶運宮)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慶運宮)은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 중화전(中和殿),고조(高祖) 광무제의 침전 함녕전(咸寧殿),고조 광무제가 등극한 태극전(太極殿), 귀빈을 접견하던 편전 덕홍전(德弘殿),황제의 어진을 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황실 도서관 중명전(重明殿),접견실·연회장으로 사용한 정관헌(靜觀軒),구성헌(九成軒),환벽정(環壁亭),순종 융희제가 등극한 돈덕전(惇德殿), 고조 광무제의 침실과 접견실 석조전(연지(蓮池),거북상),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 경효전(景孝殿),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흥덕전(興德殿),순명황후(純明皇后)의 혼전(魂殿) 의효전(懿孝殿), 순명황후(純明皇后) 민씨가 붕어한 석어당(昔御堂), 고조 광무제가 외국 사절을 접견한 준명당(浚明堂),대한제국 황실 사무와 근대적 광무개혁을 추진한 궁내부(宮內府),최고 군통수기관 원수부(元帥府),경운궁의 후원 상림원(上林苑),경운궁-경희궁 및 경운궁-의정부(議政府)를 연결하는 운교(雲橋),영성문(永成門) 포덕문(布德門) 대안문(大安門) 인화문(仁化門)이 있다.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황후에 관련된 일을 관장한 황후궁(皇后宮),황태자의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侍講院),황제의 손자를 교육하는 강서원(講書院),황태자비에 관한 일을 관장한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황자(皇子)의 보익(輔翼),시강,호종(護從)을 담당한 친왕부(親王府),황가의 사무와 회계를 맡아보던 황족가(皇族家),황족의 자제를 가르치는 종인학교(宗人學校),황실 경비의 예산·결산을 관장한 내장원(內藏院),황제의 진찰과 어약(御藥)의 조화(調和)를 맡아보던 태의원(太醫院),시종(侍從)과 시강(侍講)을 관장하는 시종원(侍從院),황명의 출납과 기록을 관장한 비서원(秘書院),황실의 예산,지출을 관장한 회계원(會計員),황실의 계보를 관장한 종정원(宗正院),황제의 친척·외척 보첩(譜牒)을 관장한 돈녕원(敦寧院)이 있다.

환구단의 일을 맡아보던 환구단사제서(圜丘壇司祭署),종묘를 관리하는 종묘서(宗廟署),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어진(御眞)·어제(御製) 어필(御筆)과 왕실의 전적,도서의 모각(模刻) 등사(等事)를 관장하던 규장각(奎章閣),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문한(文翰) 처리,황제를 자문하는 홍문관(弘文館),의식과 제례(祭禮),외국 사절의 인접(引接)을 관장하던 장례원(掌禮院),황실 제도를 맡아보던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황제의 의복,보물을 관리하는 상의사(尙衣司),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맡은 봉상시(奉常寺),창덕궁 후원을 관리하는 비원(秘院),궁중의 연회·음식을 맡은 전선사(典膳司),황제의 호위를 맡은 호위대(扈衛隊)가 있다.

국내외 서적을 보관하는 박문원(博文院),궁궐을 경비하는 경위원(警衛院),외국과의 왕복 서류 번역을 맡은 예식원(禮式院),도량형을 관장하는 평식원(平式院),외국여행을 관장한 수민원(綬民院),관개(灌漑)·관수(灌水)를 맡은 수륜원(水輪院),개간(開墾)종식(種植)천택(川澤)강해(江海)제언(堤堰)어렵(漁獵)과 진상을 담당한 어공원(御供院),황실의 토목,건축,영선을 맡은 영선사(營繕司),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태복사(太僕司),전화와 철도를 맡은 통신사(通信司),광산을 관장한 광학국(鑛學局),전각의 수리를 맡은 주전사(主殿司),궁중 물품 구입,건축물을 수리하는 물품사(物品司),식료품 및 특산물을 담당한 제용사(濟用司),사찰과 산림,성보(城堡)를 담당한 관리서(管理署),철도를 관장하는 철도원(鐵道院)이 있다.


의친왕릉 대한제국 황제릉 격상을


대한제국 황제릉(皇帝陵) 홍릉(洪陵)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와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의 동원이실합봉릉(同原二室合封陵)이며 명성황후(明成皇后)는 1897년 11월 21일 청량리 천장산에 안장됐다가 1919년 1월 21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붕어(崩御)하자 그 해 3월 4일 남양주 금곡으로 이장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와 함께 합장하였고 봄 ,여름,가을,겨울의 사시,동지(冬至) 후 3번째 술일(戌日)의 납일(臘日)과 한식,단오,중추의 속절(俗節),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朔望)에 친제(親祭)를 봉행했다.

초대 고조 광무제와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의 능인 홍릉(洪陵)은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역(陵域)을 조성하였으며 신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도가 설치되어 참도(參道)가 3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침전(寢殿)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홍전문과 직선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물이 참도와 침전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문인석, 무인석,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이 순서대로 참도(參道)의 양쪽으로 정렬하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릉 유릉(裕陵)은 대한제국 2대 순종 융희제와 순명황후 민씨(純明皇后閔氏) 그리고 순정황후 윤씨(純貞皇后尹氏)의 능이며 대한제국이 건국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역(陵域)을 조성하였다. 一 자형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홍전문까지 문인석·무인석,기린·코끼리·해태·사자·낙타·말의 순으로 석수(石獸)를 세웠다.

서울시,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조선시대(1392년-1897년) 506년 동안 존속된 25대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릉 및 대한제국시대(1897년-1919년) 황제릉을 ‘조선 왕릉' 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였는데 연조(燕祖),광조(光祖) 추숭 및 왕릉 격상하고 대한제국 3대 황제 의친왕릉의 능역(陵域)을 황제릉(皇帝陵) 능제로 조성하여야 하며 고궁박물관은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을 전시 홍보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3대 황제 의친왕(義親王)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건국되어 황제(皇帝) 폐하(陛下)와 황태자(皇太子) 전하(殿下)가 되었으며 폐하(陛下)는 황제(皇帝)와 황후(皇后),생존하는 전임 황제로 현 황제의 부(父)인 상황제, 생존하는 전임 황후로 현 황제의 모(母)인 황태후에게 쓰는 경칭(敬稱)이고 전하(殿下)는 차기 황위 계승권자인 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친왕(親王),친왕비(親王妃)에게 쓰는 경칭이다.

황제는 황자(皇子) 중 황후가 낳은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책봉(冊封)하며,귀인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의 작위(爵位)를 내렸다. 1900년 대한제국 1대 고조(高祖) 광무제는 황자 의친왕(義親王),완친왕(完親王),영친왕(英親王)에게 친왕(親王) 책봉했다. 문화재청은 일제 통감부에 의해 황태자로 책봉되지 못한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義親王)을 대한제국 3대 황제로 추숭(追崇)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고조(高祖) 광무제는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존하였으며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일제 통감부가 황위 계승 1순위 의친왕(義親王)의 황태자 책봉(冊封)을 막았으며 1910년 8월 일제의 불법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은 무효이고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9월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대한제국 황족의 책봉권자인 고조(高祖) 광무제는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1910년 8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은 불법 무효이고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 대한제국 황제의 치세는 1919년에 끝났으며 심청색 이화문 적의(翟衣)는 대한제국 황후,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이다.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제왕기록실과 대한제국실의 대한제국 황실 연표에 1대 고조 광무제,2대 순종 융희제, 3대 의친왕(추숭)으로, 영친왕비(英親王妃)를 민갑완(閔甲完)으로 바로 기술하여야 하며 대한제국실의 영친왕비(英親王妃) 사진을 민갑완(閔甲完)으로 교체하고 왕실생활실 심청색 9등 적의(翟衣)를 대한제국 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으로 바로 전시 설명하여야 한다.


대한제국령 간도(間島) 독도(獨島)


1712년(숙종 38년) 청은 목극등(穆克登)을 조선(朝鮮)에 보내 백두산(白頭山) 주변의 국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우라고 칙명을 내리고 조선은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군관 이의복(李義復)에 명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비문에는 조선 측의 박권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박권은 고령이므로 백두산(白頭山)에 오르지 않고 군관과 역관만 딸려 보내 정계비를 세우게 됐다.

비문 내용은 청(淸) 오라총관 목극등은 변방의 경계를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鴨綠江)이요, 동쪽은 토문강(土們江)이므로 분수령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필 첩식 소이창, 통관 이가, 조선 군관 이의복, 조태상. 차사관 허량, 박도상. 통관 김응헌, 김경문 이다.

간도(間島)는 1677년 이후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여 청나라 사람은 거주가 금지되었으나 청나라가 1880년 토문(土門)이 두만(豆萬)을 뜻한다고 주장하였고, 1881년 길림의 장군 명안과 흠차대신 오대장을 보내어 간도 침략에 착수하고 조선은 1883년에 어윤중·김윤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간도에 대한 중국의 침탈에 항의했다.

1885년,1887년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파견하여 감계회담을 통해 청과 국경문제를 놓고 토문에 대해 규명하고자 시도했으나 결렬되었다.1903년(광무 7년) 대한제국은 간도를 함경도로 편입하는 동시에 간도관리사 이범윤(李範允)을 간도(間島)에 파견하여 치안 유지 및 한인 보호에 힘썼다.

1869년 조선(朝鮮)에 파견되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獨島)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있다. 1877년 일본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조선국(朝鮮國) 영토로 인정했다.

고조(高祖)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체 및 영토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됐다.

한반도 간도(間島) 녹둔도 제주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고조 광무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주도,울릉도,독도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체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한국 행정구역상 경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고 1954년 독도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대한제국 관복(官服) 훈장(勳章)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을 계기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복제를 개혁하여 양복을 입게 되었다. 1895년 4월 9일 칙령(勅令) 78호로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을 제정하여 전립, 이엄, 동달이, 전복, 목화로 구성되어 있는 구군복(具軍服)을 폐지하고 서양식 육군복장을 제정하고,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 칙령 14호로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을 정하였고, 칙령 15호로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서양식 관복으로 바꾸었다.

1900년에 반포된 문관 복식(復飾)은 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상복(常服) 등 3종으로 무궁화(無窮花) 수는 대례복에 나타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쓰였다. 문관 대례복(大禮服) 장식은 광무(光武) 4년에 정해지고 광무(光武) 10년에는 상의가 개정되었다. 문관 대례복(大禮服) 상의는 가슴부분에 금수(金繡)한 무궁화(無窮花)의 수로 칙임관(勅任官)의 등급을 나누었는데 각각 1등은 9개,2등은 7개,3등은 5개,4등은 3개의 무궁화를 수식(繡飾)하였다.

1895년 4월 서양식 군복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광무 3년(1899) 6월 22일의 조칙(詔勅)에 따라 대한제국 육·해군의 통수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서양식으로 만든 대원수(大元帥) 군복을 평상복으로 입었고 검은 색 군복에 오얏(자두)꽃 문양의 단추와 옷깃의 별 5개를 부착하였다. 계급장 수장(袖章)은 원수부(元帥府)의 대원수(大元帥)인 황제는 11줄,원수(元帥)인 황태자는 10줄이었고 대장(大將)은 9줄,부장(副將)은 8줄,참장(參將)은 7줄이었다.

수교(修交)를 맺는 국가들은 자국에 신임장(信任狀)을 지니고 오는 외교관과 수교를 맺은 국가원수에게 훈장(勳章)을 수여하였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훈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대한제국은 1899년 훈장(勳章)을 제정하고 수여하는 일을 주관하는 표훈원(表勳院)을 설치하였고 표훈원(表勳院)은 1899년 7월 칙령 30호로 표훈원 관제가 반포되면서 설치되었으며 훈위, 훈등, 연금, 훈장, 기장, 포상을 담당하였고 최고 책임자는 총재(總裁)이다.

대한제국 훈장(勳章)제도는 1899년 7월 4일 칙령 30호 표훈원(表勳院) 관제에 의해 반포되었고 1900년 4월 17일 칙령 13호로 훈장조례를 반포하고 정기적인 훈장(勳章) 수여는 1월과 7월의 정기 의정관회의(議定官會議)에서 심의·결정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지(特旨)로 수여했다. 훈장조례에서는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이 제정되었는데, 훈위는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류로 구분되었고, 훈(勳)과 공(功)은 다시 1~8등까지 구분되었다.

대한제국 황족(皇族)에게 수여하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문관에게 수여하는 태극장(太極章),팔괘장(八卦章),무관에게 수여하는 자응장(紫鷹章)을 제정하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훈장이 대훈위(大勳位)에 해당하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고, 다음이 대훈위인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순서였으며 훈장은 연금이나 일시하사금이 지불되었고 본인 외에는 착용하지 못했다.


순종 융희제 서명없는 경술늑약


1897년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건국(建國)한 근대적 자주독립국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가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고,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皇帝)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령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면권, 외국과의 조약(條約) 체결권·선전 강화권·사신 파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 발발 징후가 보이자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일본제국주의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과 동시에 대한제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점령한 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 늑결하고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군사 요충지를 강제 점령했다.

대한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늑결하여 1900년 10월 25일 고조 광무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독점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 늑결하였다.1909년 9월 간도 침략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이범윤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했다.

1905년 11월 17일 늑결된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자 한 대한국 고조 광무제는 1907년 7월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네덜란드에 특사(特使)로 파견했고 이상설은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했다. 일제가 강제한 을사늑약을 폭로하려 했던 고조 광무제의 계획은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대한제국 대표들이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 이위종 특사의 '대한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연설은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제 통감부는 대한제국 강제 병합을 위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7월 20일 고조 광무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 황실 황위 승계 서열 1위 의친왕 대신 어린 영친왕을 영친왕비 민갑완(閔甲完)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끌고 갔으며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면권 간섭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강제했다.

1910년 8월 16일 일제 통감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경술늑약안을 밀의(密議)하고, 18일 내각회의에서 경술늑약안 합의를 보게 한 후 22일 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가 불참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한일 병합을 공포하였으나 통감부(統監府)가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술늑약안 처리를 강행했으며,대한제국 조약 체결권자 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의 조약 체결 친필 서명없이 일제 통감부가 조약 관련 주요 문서들을 위조(僞造)하였으므로 경술늑약(庚戌勒約)은 불법 무효하다.
2009-04-10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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