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
icon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3-11-11 12:03:41  |   icon 조회: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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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

2003년 11월 17일은 제12대 교육감선거일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대담·토론회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의 정착과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사례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사례예시▣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성명·사진·경력·인사말·선거공약 등)의 문자, 동영상 등을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벌칙▣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0조(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제156조(허위사실공표죄), 제157조(후보자비방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답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2003-11-11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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