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개발(주)에 대하여
웅진코웨이개발(주)의 방문판매조직인 이른바 "지부들"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허위구인광고 및 허위 판매수당교육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죄하라.
웅진코웨이개발(주)와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구성체인 "지부들"이 웅진코웨이개발(주)의 상호를 부기·사용함으로써 구직자로 하여금 그 지부들이 마치 웅진코웨이개발의 내부기관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웅진코웨이개발(주)의 직원 명칭·직급으로 오인하게 하는 에이전트-팀장-지부장-상무-처장-전무-부사장의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非倫理的이고 欺罔的인 영업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그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행하라.
정부당국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방문판매업자(이하 "A"라 한다)가 방문판매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 또는 방문판매원(이하 "B"라 한다)이 다른 방문판매원(이하 "C"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A의 정식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임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진다.
A는 B와 C등 방문판매원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직위의 명칭이 A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A는 B 또는 C 등으로 구성되는 그 하부 방문판매조직이 A의 상호를 부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A의 내부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A는 B가 허위 사실을 알려 C를 모집하거나, C를 모집한 후 판매수당등에 관한 진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진다. B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A는 B와의 업무계약을 지체없이 해지하여야 하며,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A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A는 B가 C를 모집한 경우에도 C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가 A의 대리인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A를 대리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방문판매원의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구두로 고지하고 이를 기재한 업무계약서 사본을 C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5항의 업무계약서에는 C의 지위, 판매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C의 요청이 있는 경우 A는 기존의 누적된 방문판매원의 수, 방문판매원의 평균지급수당, 방문판매원의 평균근속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