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