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
icon 충북선관위
icon 2006-05-30 17:46:31  |   icon 조회: 4948
첨부파일 : -
2006년 5월 31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선거운동기간(5. 18~5. 30)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선거일인 5월 31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5월 31일 00:00부터 금지되는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 또는 특정 정당 ·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 · 독려 등을 하는 행위


○ 인터넷상에 특정 정당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


○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네티즌 여러분!

선거일 당일까지 사이버상에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2006-05-30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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