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명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가. 실명확인기간 : 선거운동기간(2006. 5. 18 ~ 5. 30)
나.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 :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
다. 실명확인방법(정부실명방법 채택시의 예시)
【정부실명방법 채택】
○ 글을 게시하기 전에 “선거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간실명방법 채택】
○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에 실명확인
라. 유의사항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글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