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편집자님 보은신문 광고 배경사진에 대하여 작가의 허락도 없이 무단사용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것은 아시겠지요 하지만 고향사람이 사용한것을 형사고소 할수도없고..... 단 한가지 유감인것은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이라 해서 작품및에 사진작가 ㅇㅇㅇ 라는 성명표시는해줘야 되는것 아닌지요 지적재산권이 어떤것인줄은 잘 아시겠지요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너무 씁쓸해서 몇자적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