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소장은 원래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대전청에서는 충주검찰지청으로 가서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검찰지청으로 달려가서 접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계에서 서류를 보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로 민원실 옆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담당 변호사가 보더니 우리는 민사만 취급한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또한 아무 설명도 없이 어디론가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계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건계로 가서 담당에게 제출했습니다. 담당이 서류를 보더니 '이 사건은 접수여부가 되는가를 여기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나서 어디론가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 서민에게 '이게 무슨 고소장이냐 진정서로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다시 가든지 하라' 고 했습니다.
서민은 이렇게 유월랑(六月囊)처럼 왔다 갔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야하는 불쌍한 신세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또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또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나서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고소내용의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돼 있다'고 하는 한글의 기본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진정서로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난고소 난고발 방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난고소 난고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며 자꾸 진정으로 접수시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는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에 본 서민은 고소장을 가지고 충주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민원실장이 서류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기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민원실장은 고소장을 조사계장에게 넘기고 갔습니다.
조사계장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검사를 고소하는 서류이므로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검찰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 같더니 '검찰에서 여기에 고소하지 말고 다른 높은 곳에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접수할 수가 없냐 고 물었더니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일단 접수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으라고 했더니 '왜 자꾸 골치 아프게 하느냐 우리 경찰은 약자다' 라고 하며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 4명을 1. 피조사자 위증 유도, 진술서 조작,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피고소인 권경일, 진상언 해당) 2. 성희롱 (피고소인 이봉훈 해당) 3. 위증 및 증거인멸 (피고소인 이봉훈, 조광호 해당) 4. 사기 및 장물취득 (피고소인 이봉훈 해당) 등 범죄의 혐의로 아래 내용과 같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내 용
가. 사건 2002형제24586호 (절도 등)의 조사와 연관된 사건입니다.
나.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은 다음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첨부
1,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
2, 증거 녹취록은 조사시 제출
2002년 11월 4일
고소인 정선숙
대 검 찰 청 귀중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
충주검찰 조사관(진상언)에게 처음 조사를 받을 때.
1. 처음 조사 받을 때, (2002년 5월 10일)
조사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사관은 일어서더니 고소인 등뒤의 다른 조사관에게로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건이다” 라고 말한 후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에 고소인이 말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애초에 충주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조사를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고소인은 조사관이 묻는 대로 답변했는데도 조사기록에는 답변한 내용을 일부러 쓰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켰음.)
누락시킨 내용 :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하여 개인 사유재산을 대량으로 도굴하여 토사를 수 만 차 팔아먹은 사건이다' 라는 핵심내용은 고의로 누락시켰음. 그래서 고소인이 진술 조서에 꼭 집어넣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조사관은 들은 체도 안하고 끝내 기록하지 않았음.
2. 다시 조사관은 조사를 하다 말고 고소인에게
“이 녹취록은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조사관은 “피의자를 기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지요”라고 고소인에게 물었다. 그래서 고소인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3. 진술서를 읽어보니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증인들 이름도 틀리고 내용이 연결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 조사관에게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다.
다음날 마음에 걸려서 전화로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고 조사관이 대답했다.
4. 조사관은 1차 2차 3차 공사를 다 물어놓고 토사매매건만 기록하려고 하기에
고소인이 공사비 5억, 11억 건도 같이 조사를 하라고 하니,
조사관은 공사비 5억, 11억 건은 들은 체도 안하고
"흙 팔아먹은 것도 국고 횡령이니 이것을 찾아서 국고에 입금시키겠다”고 말했다.
5. 오후 7시 30분 경 조서를 읽다보니 틀린 게 많아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읽고 있는데 조사관(진상언)이 빨리 읽으라고 독촉을 했다.
고소인이 이렇게 틀린 게 많은데 고치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을 하니, 조사관은 '괜찮다'고 하며 빨리 읽으라고 독촉을 해서 그냥 끝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들렸다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현관 바로 옆방에서 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조사관(진상언) 외 2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고소인이 문 앞에 다가가 조사관에게 증거서류 한가지 더 드리고 가겠다고 말하니 조사관은 '그냥 가라'고 화를 내며 큰소리를 쳤다.
(며칠 후 우편으로 녹취록 설명서 1부를 발송 했음)
2002년 5월 27일 조사관(진상언)에게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6.조사관은 사건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비싼 녹음기 2대와 테이프 및 부속품을 사고, 녹취록 사무실에 가서 비용을 들여 10일 동안 고생하며 큰 테이프 9개와 테이프 요약 설명서 2장과 새로운 이봉훈 녹취록 1권을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가지고 갔음. 조사관에게 제출하면서 확인서(영수증)를 해달라고 했더니,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면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도로 가져가고, 조사 때마다 고소인이 가지고 다니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이프가 너무 기니까 틀어서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여 테이프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느라고 고소인은 일주일 동안 또 고생을 했다. 고소인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모욕적인 처사를 조사관 진상언에게 당했다.
7.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이 '여러 사람 대질 심문을 할 것이다'라고 하더니 잠시 후 조그만 소리로 “조광호 한 사람만 대질하면 안되겠느냐”고 말하며 조광호 한 사람만 대질하자고 종용했다. 그때 고소인이 '왜 증인이 20명 이상인데 조광호 한 사람만 대질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조사관은 그럼 세 사람만 하자고 사정했다. 그때 고소인이 최하 5명 이상은 대질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더니 조사관은 증인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기에 고소인이 로얄관광 남원삼은 꼭 대질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니, 조사관은 “로얄 남원삼은 못 나온다. 전화를 하면 탁탁 끊고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용범은 조사관이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관은 '증인들이 정선숙이 누구인지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고소인이 조사관에게 '왜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 조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조사관은 '원래 조사라는 것은 변두리 주변부터 조사를 해와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 중요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8.조사관이 증인조사를 한 조서(오문성, 이찬규, 석희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증인조서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며 보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이 읽기 전에 "그 증인들이 녹취록 내용을 시인했느냐"고 물었더니, 조사관이 말하기를 "증인들은 전부 부인했다"고 했다, ( 그 후 이만승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이만승은 조사관에게 부인한 일이 없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왜 부인했느냐"고 물어보니, "증인들이 정선숙이가 술을 사주어서 정선숙이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조사관이 답변했다.
(고소인이 흙을 사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커피 한 잔 마신 일이 없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편안하고 순수한 대화를 나누었음.)
또 "조광호는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고 조사관이 고소인에게 말했다.
그리고 고소인이 "석희주가 월간「말」지 기자를 만났다고 말하더냐"고 물으니 조사관은 "석희주가 월간「말」지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2001년 1월 고소인과 월간「말」지 기자 이종태 기자와 석희주가 충주에서 만났다. 그때 석희주는 자기 말이 들어 있는 녹취록과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했고, 월간「말」지 기자가 석희주에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석희주는 “그거 다 도둑질해 먹은 것”이라고 대답했음.)
그리고 조사관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증인들이 정선숙이가 누구인지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이상으로 볼 때 증인조서는 조사관이 의도적으로 조작 작성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
2002년 5월 31일 진상언 조사관에게 세 번째 대질신문을 받을 때
9. 당일 오전중 증인 오문성은 '녹취록의 자기 말과 그 내용을 자신이 백퍼센트 시인한다'고 진술했는데 조사관은 이를 조서내용에 그대로 쓰지 않고 '대체로'로 고쳐 썼다.
이를 고소인이 항의하자 조사관은“당신이 물어서 한 대답이라 쓸 수 없다 ”고 말하였다.
그래서 고소인은 오문성이 대답한 것과 달리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에서 조서 끝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10. 이학규 사건 (이학규가 오문성에게 흙을 사기 위해 부탁하면서 계약금 조로 50만원을 주었다고 오문성은 말했고, 또 대림개발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손기웅 토목기사는 오문성에게 약 250∼300차분 들어갈테니 3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흙을 붓기 시작하기 전에 150만원을 내고 또 흙을 다 부었을 때 나머지 150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오문성이 말했다.)에 대한 지난번 조사 때 오문성은 조사관에게 분명히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조사관은 “왜 지난번에는 다르게 말하였느냐”고 물었고,
오문성은 “제가 지난번에 사실대로 말을 하였는데요”라고 답하였다.
11. 증인 조서를 읽어보니 첫 구절에 피의자 공무원들 이름이 쭉 적혀있고 조사관은 이 공무원들을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오문성이 전혀 본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오문성을 만나 그렇게 질문 받고 대답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오문성은 그 진술서류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12. 오문성에 대한 지난번 조사에서 고소인이 참여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나, 조사관과 오문성의 위 대화에 비추어 보면, 오문성은 지난 번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조사관은 지난번 조사에서는 오문성이 달리 진술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진술서에 허위 기록하였던 것이다.
13. 오문성이 녹음테이프를 듣고 자기 목소리가 맞고 모두 자기가 한말이 사실이며 녹취록을 모두 시인한다, 100% 시인한다고 했는데도,
조사관은 오문성에게 (처음에 자기들끼리 아마도 약속한대로 대답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오문성이가 다르게 말을 하려고 해서 고소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사관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소인더러 오문성에게 반론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고소인이 오문성은 녹취록을 모두 100% 시인한다고 했는데 무슨 반론을 제기하느냐고 하니 조사관은 아무 말이 없었다.
14. 증인들에 대한 두 번째 신문 때 먼저 번 신문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지도 않고 (먼저 번 진술내용은 조사관이 자의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두 번째 조서에 먼저 조서는 진실이다 라고 기록하였음.
15. 흙 값에 대하여 오문성은 한차에 4만원 (이봉훈도 한차에 5만원, 조광호는 4만5천에서 5만원) 이라고 진술했는데, 조사관 진상언은 진술서에 다 5천 원이라고만 기록했음.
16. 신문조서를 읽을 때 고소인이 조서내용을 보고, 유스호스텔과 연안 이씨네 등 흙을 많이 산 곳에 대한 확인 조사가 누락되어 있기에,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고소인이 진술서에 쓰라고 하기에, 왜 내가 쓰느냐고 했더니, 조사관은 다시 오문성이 보고 쓰라고 했다. 그래서 오문성이가 썼다.
17. 당일 오후 2시 반 경 이봉훈에 대한 증인조사를 하던 중, 고소인 면전에서 이봉훈은
“저 여자가 처녀래”,
"빤스를 벗겨봐야 알지.”,
“아, 내가 색시인지 지금 뭘 보고 알아, 색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아?
내가 빤쓰를 벗겨봤어?, 뭘 보고 알아?”,
“선생이 첫날밤 신세 존경 받을 짓을 해야지”라는 등
조사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고소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신모독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하였다. 이러한 인신모독적이고 치욕적인 발언에 대하여 조사관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18. 조사관 말 - 증인은 흙 값을 준적이 있느냐.
이봉훈 말 - 목숨을 걸고 한푼도 준 적이 없다.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한푼도 준 적이 없다.
조사관 말 - 녹취록에 오천원씩 주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오천원으로 유도한 것임)
이봉훈 말 - 1000원이라도 주었다면 천벌을 받는다.
조사관은 조서에 한 차에 오천원씩 준 것으로 기록하였음.
그러나, 녹취록에는 이봉훈 증언으로 한 차에 5만원 또는 흙 메꾸는 데 몇 천만원 주었다는 내용이 네 차례나 들어 있음.
이봉훈 대질신문시에 조사가 끝나갈 무렵 고소인이 이봉훈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봉훈은 "200만원 준 것은 있다"고 시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사관은 이러한 이봉훈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내버렸다.
19. 고소인이 조사관(진상언)에게 각서( 토사를 돈주고 사지 않고 공짜로 받았다는 내용을 쓴 종이 - 공무원들이 토사 산 사람들에게서 받아 갔음) 써준 일에 대해서 이봉훈에게 확인해 보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부러 들은 척도 않고 외면하였다.
그래서 고소인이 이봉훈에게 각서를 써 준 일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이봉훈은 네가 뭣인데 그런 걸 물어 보느냐고 무시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도 조사관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20.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거나 질문할 때에는 조사관은 벌레 씹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못마땅한 기색으로 말을 회피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그런 말은 아예 묻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라는 위협을 가하였다.
21. 조사관이 이봉훈이 제출한 종중 사무비용 출납장부라고 하는 것을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종중 장부에는 흙 값 나간 항목이 없더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흙을 사지 않은 것이다라고 조사관은 고소인에게 두 차례나 이야기를 해주며 이를 인정하라는 듯이 말을 했다.
이렇게 유치하게 조사관은 어린애 같은 짓으로 고소인을 자기 의도대로 설득하려고 하였다.
22. 대질신문 중에 조서내용을 작성할 때 조사관은 고소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열심히 부지런히 쓰고 피의자나 증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이리저리 피하며 쓰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표정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봉훈이 말한 것 중에서 이봉훈에게 유리한 것은 진실이 아니어도 그것은 이봉훈이 한 말이라면서 기록하였고, 고소인이 말한 것은 '당신이 한 말'이라며 기록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조사관에게 증인의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조사관은 오늘 조사는 녹음 내용의 목소리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작성하였다.
23. 전날 고소인이 조사관에게 증인들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을 때
조사관은 분명히 석희주와 조광호는 바빠서 못 나오고, 이봉훈, 오문성, 이찬규가 나오는데 내일 오전에는 오문성과 대질하고 오후에는 이봉훈과 이찬규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후 4시가 되자 못나온다고 하던 조광호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2만원을 꺼내 고소인에게 주면서 "이거 아줌마가 준 거에요. 나 안 받을 테니 가져가시오" 라고 하며 책상 위에 놓고는 집으로 간다며 밖으로 나가니까 조사관이 큰소리로 조광호를 불러서 의자에 앉혔다.
고소인이 조광호에게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다.
조광호는 아줌마가 점심 사먹으라고 준 돈이라고 말했다.
그때 고소인은 조광호에게 점심대접을 하려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받지도 않은 돈을 내 앞에 내놓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니, 지극히 순진하고 정직한 조광호는 심한 불안증으로 안절부절하며 두 손으로 얼굴과 귀를 가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울었다.
이 때 조광호를 데리고 온 사람 홍대봉(제천시 월악산 국립공원 매표인- 조사 때 같이 참석했음)과 조사관은 조광호가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느니 돈 셈도 잘 모른다느니 하고 같이 떠들어댔다.
처음에 조광호가 흙 값이 4-5만원이라고 모두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광호를 컴퓨더 옆으로 따로 불러서 조광호에게 속삭이더니, 결국 조광호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술서에는 이전 진술에 대해서“아줌마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기재하였다.
24. 고소인은 조광호에게 2만원을 전혀 준 일도 없는데, 고소인이 조광호를 2만원으로 매수하여 고소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한 것처럼 조사관은 조서를 꾸몄다.
조광호 스스로는 점심 먹으라고 고소인이 준 돈이라고 말했으나
조사관은 굳이 그 돈 때문에 조광호가 고소인에게 매수되어 유리하게 말한 것처럼 조사관은 허위로 조서를 꾸민 것이다.
이에 고소인이 조사관이 작성한 진술서(2만원 사건)를 볼펜으로 쭉쭉 지우면서 5차례에 걸쳐 강력히 항의하며 2만원 건은 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다고 말하자,
조사관은 "그럼 2만원 건은 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사관은 앞에 있는 2만원을 조광호 보고 가져 가라고 하니까 조광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조사관을 쳐다보며
"가지고 가도 돼요?" 하고 묻자
조사관이 "응" 하니 조광호는 조사관을 쳐다보면서 얼른 2만원을 집어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으로 볼 때 2만원 건은 덮어씌울 연극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25.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광호는 고소인을 평소와는 달리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돌아 앉아서 고소인이 위증죄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조광호는 벌벌 떨며 조사관(진상언)에게 달려가 나는 감옥에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면서 계속 조사관 눈치만 보더니 조사관이 아무 말도 안하자 조광호는 그럼 나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며 조사관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이는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26. 조사관과 조광호를 데리고 온 사람(홍대봉)은 조광호가 이름도 못쓴다고 말하였으나, 나중에 조서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보니 그 또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조사관 말이 지난 번에는 조광호 대신 홍대봉이 조사를 받고 진술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녹취록을 보면 조광호가 가장 솔직하고 순진한 진술을 많이 한 증인으로 나온다. 그러기에 조광호의 위증을 집중적으로 유도하고 진실한 증언을 자기의도대로 조작하려고 조사관은 술수를 썼음) 조사관이 홍대봉을 데리고 조광호를 만나러 왔었다.
27. 조사관은 조광호의 진술서에 조광호의 이름을 쓰지 않고 대신 이봉훈의 이름을 전부 썼다. 이것은 진술 조작임에 틀림이 없다. 조광호에 대한 증인 조사 과정에 나타난 조사관의 태도를 보면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조사라고는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며,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사전 담합에 의한 조작된 조사임에 틀림이 없다.
28.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 매번 고소인이 불합리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고치도록 항의할 때마다
조사관은 “그럼 조사관을 바꿔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요한 증인들(돈을 주고 흙을 직접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봉훈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고 , 중요하지 않은 동네 사람들만 대부분 조사하였다.
29. 위 사실들은 모두 녹취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2002년 11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44
휴대폰 018-205-4175
고소인 정 선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