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그림·동영상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시 유의사항 >>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내용 공개금지
투표지 촬영금지
정당·후보자 기호 표시 금지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