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5 .31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명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가. 실명확인기간 : 선거운동기간(2006. 5. 18 ~ 5. 30 )
나. 실명확인대상 사이트
○ 인터넷 언론사의 정치ㆍ선거기사에 대한 댓글 게시판
○ 인터넷 언론사의 사이트 중 정치 ㆍ선거에 대한 토론 게시판 등
다.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 :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
라. 실명확인방법
○ 글을 게시하기 전에 “선거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게시자의 명의는 본인 IDㆍ예명ㆍ실명 등 게시자가 원하는 필명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