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들은 판교에 집착을 하였는가...이유는 강남권 진입이 용이 하다는, 바로 강남과 인접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교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서울의 택지개발지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흔히들
세곡/우면/마천/강일/상암지구
등 인기지역에 부정적인 시각...즉, 정말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 사기가 아닌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 안고서 접근조차 꺼려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선수들은 이미 준비 들어 간지 오래전이다.실제 장지지구와 발산지구등은 2003년도 쯤하여 언론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치미를 뚝 때고 있었지만, 결과를 보라.
이미 지구 접수를 완료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며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인근의 청약1순위 자들은 분양을 하고자 문의를 해보지만,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라고 답변을 준다.
그럼 누가 분양공고가 나기 전에 들어갔단 말인가.
공공연히 인정을 못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뒷짐 지고 지켜 볼뿐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될 집을 미리 소유권이전을 해간 선수들은 그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장지지구-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철거된 시민아파트소유자들 입주)
뒤늦게 철거가옥투자에 대해서, 특별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려하지만 이미 늦은상태에 이르게 되면 불법적인 입주권에 눈을 돌리게 된다.
분명 입주권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소유권이전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 지고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언론과 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은 입주권 매매 방식이다. 즉 철거예정가옥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입주권이 확정되기 이전인 철거예정단계에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정상적인 투자다. 하지만 입주권 매매는 철거 가옥 주에게 입주권이 확정된 이후 입주권만을 따로 거래하는 것으로 속칭 딱지거래라고 하며 불법으로 금지 되어있다.
또한 물딱지라하여 철거가 예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철거가 되지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것 역시 조심해야한다.
일부 잘못된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철거가옥을 매매하는등 사기가 극성을 피워서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잇는것이다.
입주권은 無形이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속칭 딱지거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불법인 데다 등기가 되지 않는다 .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채권·채무 당사자로 공증을 받아 법원에 입주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는데 공증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 입주권 불법매매 후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분양권이 되기 전까지는 입주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수 추첨을 할 때서야 비로소 아파트 한 호수에 여러 명의 명의자가 생기는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철거가옥을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 분양권은 어떤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동. 호수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조성여건이 누구나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상당히 오른 시점에서 분양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가?!
일반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주차장, 1마을 1공원조성사업, 문화재 복원사업-청계천등, 도로확장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철거 되어야 만하는 철거가옥소유주(철거민)에게는 보상과 함께 택지개발지구내의 대규모단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부여해준다. 이것이 특별공급인 것이다.
헌법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여 기본권의 최후 한도를 보장하고 있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철거가옥을 수용하기 때문에, 철거민에 대한 보상차원과 함께 철거민 이주대책에 의해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적용)
철거민자격의 입주권은
1. 일반분양가보다 50%저렴
2. 선 시공 후 분양이기 때문에 계약금 및 중도금이 없다.
3. 서울시에서 주관하므로 공사 지연 및 부도 우려가 없다.
4. 분양대금 장기 저금리 융자(1년 거치 19년 상환)
5. 대규모 지역엔 난방이므로 관리비 및 난방비가 저렴
6. 역세권 대단지이며, 녹지율25%이상
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철거민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철거민 중에도
1.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2. 만 20세로 성년이 되어야하며 3.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철거가 옥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상만 해주고 입주권부여는 하지 않게 된다. (다른 주택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아 이주대책차원에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은 기회를 잡아서 내 집 마련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입주권 거래자체는 분명 불법이라고 명시해 놨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 집 마련 기회의 입주권은 명확히 적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입주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닌 입주권발생을 야기 시키는 철거가옥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서 본인이 철거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내 집장만이 어려워지는 요즘 이래도 일반분양을 받겠습니까?
기회제공이 되고, 정보제공이 이루어 졌다면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어 보십시오.
철거가옥 피해 사례가 속출하여 sh공사와 언론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확실하게 철거가옥 투자를 하려면 믿을 수 있는 회사와 함께 철거예정이 확실시된 물건을 소유권이전해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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