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돈없는 당첨자 '불법전매'하라? 계약금 높은데 계약포기시 5년 자격박탈… 건교부, 관련 대책 검토 없어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당첨자 중 계약포기자가 대거 발생할 것을 기정사실화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건교부가 '불법 전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당첨자 중 상당수가 자금 마련 방법이 차단되거나 예전보다 크게 위축돼 계약 포기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도 계약포기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감안, 전용 25.7평 초과 분양주택에 대해 예비당첨자 선정을 종전 2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건교부는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들 중 계약포기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27일 밝혀 계약포기자 발생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문제는 돈 때문에 계약포기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짐짓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포기자 5년간 재당첨제한=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제한에 걸려 5년간 1순위 청약자격을 박탈된다.
또 계약한 상태에서 위약하면 전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기 부담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금 마련 통로가 막혀 있어 계약 포기자들의 반발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당첨되고도 포기해야된다면 결국 불법 전매외에 길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판교아파트가 '로또'로 인식되는 마당에 청약자격을 잃거나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내집마련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례로 지난 2003년 용인 죽전의 민간임대아파트는 전매가 제한됐으나 계약과 동시에 공증 등의 방식을 통해 불법전매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판교에서도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대로 추산되며 45평형의 경우 채권입찰금을 포함, 7억20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계약 초기 부담금액이 45평형이 2억원을 넘어선다. 웬만한 중산층이라도 계약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수요자들은 건교부가 중도금 대출 증액 및 계약금 축소 등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뒤로 하고 예비당첨자 확보부터 하는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일부 당첨자들를 불법자로 내몰 상황이라는 것이다.
◇ 자금 수요 증대에 대응해야=실수요자들은 건교부의 예비당첨자 확대 방침이 계약포기자가 발생하면 돈 있는 예비당첨자들로 채우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8월 분양물량과 관련해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최근 건교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도 지난 '8.31부동산대책' 당시 분양가 4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택업계에서조차 실수요자들의 중도금 대출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한 실수요자는 "건교부는 이미 판교 분양에 돈 없는 사람들을 밀려내는 것을 전제로 판을 짰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며 "중도금 대출금 증액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에 앞서 실수요자 대신 돈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늘릴 경우 판교 등 유망한 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에서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수요자에 한해 중도금 대출 한도를 지역별, 소득별, 주택유무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지적과 관련, 건교부 측은 "아직 중도금 대출 증액이나 생애첫대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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