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깨끗한
인터넷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5.18~5.30)전에 인터넷상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입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 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