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독자가 해당 기사를 읽었을 때는 930만원이 횡령액의 전부라고 믿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가로챈 쌀과 같은 후원물품을 제외하고라도 횡령한 액수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동안 무려 4천만원에 달함에도 기사를 읽는 독자는 930만원이 전부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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