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후원금 횡령사건 기사를 읽고
icon 보은사랑
icon 2006-01-31 17:21:06  |   icon 조회: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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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후원금횡령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몇 자 남깁니다.

신문기사에 횡령한 액수가 93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횡령한 액수가 수 천만원이며,
횡령한 대부분의 금액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930만원만 기소가 되어 처벌 받은 것입니다.

또한 2000년 12월 11일 보은군청으로 부터 처음 후원금이 입금된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된 최초의 시기가 2000년 12월 11일인것 뿐이고
횡령한 최초의 시점은 1996년 3월부터 횡령하기 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보은군청에서만 후원금이 지원된 것 같이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사실은 군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이 기탁되었습니다.
위에서 밝힌 수 천 만원속에는 개인이 보내준 후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한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후원금 수 천 만원 뿐만아니라 라면, 쌀, 김장김치 등
많은 후원물품도 보내졌으나 이 또한 대부분을 갈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밝힌 수 천 만원의 횡령 금액은 농협 계좌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2006-01-3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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