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하기가 힘든 이런 현실에서여러분들에게 특별분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 별 분 양이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택지개발시 기존 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는 향후 분양시 일반분양가보다 40~60%에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분양을 하게됩니다.
실례로 상암지구의경우 일반분양의 경우 평당 1210만원에 분양되었는데, 당시 철거민의 경우에는 570만원정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일반분양가의 45% 수준)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민에게만 해당되므로 일반인의 경우 철거민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철거민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철거되는 가옥주가 되시면 되고 SH에서 지구접수를 받을때 가옥이 보상철거되어 입주권을 부여받고 있으셔야 합니다.
철거매입가격 즉, 철거가옥의 주인이 되는 비용이(33평) 9500만원, 25평)7000만원으로써 본인의 이름으로(세대분리 하여 20세이상 자녀로 가능) 등기이전을 하게되면, 근1년후 입주권을
얻게되고, 또다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아 입주하게되는데, 그 시점의 특별분양가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분양가의 40~60%이니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받고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최초 투자자금이 9500만원이고,
1~2년후 분양대금으로 (570만원*33평)=1억8810만원이 소요 됩니다.
570만원은 상암지구의 평당 분양가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조사해보면 알수 있는데, 강남권은 대부분 1500만원을 훌쩍 넘으며, 2000만원대의 가격도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2억 8천만원의 투자자금으로 2억원이상의 차익을 남길 확률 이 90%이상입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분양가가 책정되므로
최소 1500만원*33평=4억9500만원
따라서, 일반분양 - 특별분양 = 시세차익
4억9500 - 2억8310 = 2억1190만원
※ 현재, 특별분양으로 입주할수있는 택지개발 지구 현황
택지개발 지구
면적 / 세대수 / 입주시기
주변시세
강동구-강일2지구
17만8,927평/ (4,042가구)/ 2007년
고덕주공33평 4억~5억
강남구-세곡지구
7만9,820평/ (2,282가구)/ 2008년
삼익,삼성아파트 33평 5억3천~5억8천선
서초구-우면지구
15만3,972평/ (2,918가구)/ 2008년
동양고속 32평 5억 3천선
마포구-상암2지구
9만8,493평/ (2,912가구)/ 2008년
월드컵경기장아파트 33평5억 3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남들보다 발빠르고 안전한 노후대책이 필요할때입니다. 노후생활및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기에는 자금이 만만치않고 그렇다고 청약 통장으로 분양받아 보기에는 청약 경쟁자들이 만만치않고 말이죠.예로써 판교에 성남거주자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190대 1정도로 당첨되기에는 극히 희박하니깐요.나머지는 말할것두 없구요.이렇게 서울에서 특히 강남에서 내집마련하기가 힘든 이런 현실에서여러분들에게 특별분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만한 재테크는 찾기 어려우실꺼라 생각되며, 여러관점에서 매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것입니다.
※ 어떤 형태로 접근하든 특별분양이라는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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