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강남구 세곡지구 , 서초구 우면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마포구 상암지구 입주!!>>
얼마전 신문에 직장인이 봉급을 모아서 강남에 내집마련을 하려면 4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듯이 많이 이들이 강남에 아니면 서울에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하기에는 현 부동산의 가격은 거품으로 가득차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한숨으로 돌립니다.
“아직도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직도 갈길은 멀고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길 원하며 저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높은 경쟁률에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분양을 시작하기 전 에 특별분양을 먼저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특별분양은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돌리고 있지만..
특별분양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만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내집마련을 하실수 있습니다.
▶ 특별분양 이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철거되는 서울시(25개구)에 있는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하게 되면 차후 사업시행시 철거되는 가옥주에게 이주대책의 일원으로 서울시가 주체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우선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주권 매매와의 차이
입주권 매매가 고액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불법으로 거래 되고 있다.
최근 언론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은 입주권 매매방식이다.
입주권 매매는 철거 가옥주에게 입주권이 확정된 이후 입주권만 따로 거래하는 것으로 속칭 딱지거래 라고 하며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 또한 높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구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철거예정가옥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입주권 부여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매매를 통 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특별분양 아파트의 장점 !!
1.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므로 대규모단지,역세권,친환경주거환경,각종 편의시설
2.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대비 60~70% 분양가
3. 선시공 후분양이므로 입주 6개월전 동호수 추첨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전
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지불하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다.
4. 녹지율 25%로 쾌적한 주거환경
5. 분양대금 장기저리 융자가 가능
6.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투자 수익을 얼마?
<< 얼마전 입주를 끝낸 상암 1지구의 경우 >>
철거가옥 매입비 = 3500 ~ 4000
특별분양 분양가 = 550 ~ 570 ( 일반분양가 1200만원의 50% )
총 투 자 비 용 = 25000
현 시 세 = 55000~6000
투 자 수 익 = 3억 이상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관망만 하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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