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서울에서 33평아파트를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기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를 한 아파트 세대수가 10만여 가구에 이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금 또는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 저축을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밖에 모른다.
이같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철거가옥을 구입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알더라도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접근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철거가옥을 재개발 지역의 철거가옥과 혼동하여 재개발로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자격을 가지려면 오로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철거되는 철거예정 가옥을 구입해야지만 가옥주로서 당당하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이다.
철거 가옥주들은 건물 크기에 따른 철거 보상비, 이주비, 임시 거주용 임대아파트 및 택지개발지구에 우선입주할수 있는 입주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공급가격은(분양가) 택지조성원가이하 수준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분양하고 있는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에 비하여 반값에도 못미치는 600백만원선으로 철거 가옥주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예로 상암경우 철거가옥주한테는 550~570분양 일반분양은 1210만원)
분양방식에 있어서 민영의 경우 모델 하우스라는 견본 주택을 보고, 청약 예금 가입자들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어야 하는 형태이다.(분양받는다는 보장 없음)
또한, 입주하기까지의 기간인 약 3년 동안 비싼 중도금을 계속 내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분양가 연체에 대한 연체 이자.금리리스크)
이에 반해 특별분양은 서울시가 먼저 택지개발을 한후 입주(다 지어놓고)하기6개월 전에 미리 대상자로 확정된 특별분양대상자를 대상으로(철거가옥주) 동호수만을 전산 추첨하는방식이므로 구청에서 어느지역으로(예: 상암,세곡,우면,강일,문정발산) 접수만 하면 내집이 몇동 몇호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은 것이므로 민영과 달리 100% 아파트 당첨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다 지어놓고 나누어갖는 방식)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주변 아파트가격에 준하는 프리미엄이 발생되는 것이며 여기에 따른 투자수익이 철거가옥 초기 매수비용 약 1억원(33평)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사실 없다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