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 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목적 및 국내 의료제 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나.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해외환자 국내유치 촉진,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다. 부정적 측면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현행 의료제도 붕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의 기능약화
국민의식의 변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라. 대응방안
공적보험의 경쟁력 강화 토대마련
- 가입자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체계 마련
- 공적보험 운영의 자율성확보 및 보장성 강화
- 운영혁신을 통한 고급서비스 개발·제공
- 재정감시 기능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확보
- 의료이용자 고충해결, 권리구제 가입자지원사업 확대
2. 민간보험 도입이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
가.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의 책임 분산,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 계가 경쟁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나.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 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 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다.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재원조달과 배분곤란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 료 비용의식 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 에 대한 통제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의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라. 보완책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로 국민만족도 제고
재정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확보를 토대로 보험급여 확대
민간보험보다 앞서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제공
가입자에 대한 적정부담 실현 및 가입자지원사업 확대 및 노인요양보험 주관을 통 한 조직역량강화
3. 건강보험 기금화 논란
가.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나. 예산과 기금비교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적립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 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 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다.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 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건강보험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라.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우려
정치쟁점화의 가능성이 크며 이해 당사잔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 과 사회적 비용소모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기금관리 주체의 자의적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해
기금은 예산에 비해 소관부처의 재량과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금의 설 립과 확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
마. 발전방향
건강보험 기금화 도입시 파생될 많은 문제점 등에 관한 중장기적 논의와 여론수렴 필요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현 제도 유지 필요 다만, 통제 투명성 제고를 위 한 제도적 장치별도 강구 필요.
4.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가.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 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 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해소를 위한 요양보호 필요
핵가족화 여성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도달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의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다.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 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시범사업실시 : 2005. 7 - 2007. 6(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해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마. 관리운영체계의 결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리운영의 기본 틀은 제도운영을 위한 업무주관은 의료복지 부문을 통 합, 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이 가능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 도출
의료와 요양에 대하여 별도의 기관이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적절한 영역조정이 이루어지 지 않아 수요자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이 라는 단일 관리기구 내에서의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하여 해소될 여지가 많이 있음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에서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용이하지 못함으로 공단의 인적 물적자원 시범사업 투입이 가능 하는 등 단기간 제 도적용 및 확대에 있어 공단 주도의 관리 운영체계는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
5.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가. 건강보험법의 현재 실태와 문제점
정책결정에서 가입자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미흡
가입자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
주요 규정의 승인 및 업무 감독권의 행사로 자율 책임경영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
현재 보험자로서 공단의 기능은 사실상 기본적 기능인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 지급뿐임
보험급여 청구 심사기능은 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보험료율의 결정과 구매 대리인 으로서의 기능은 정부 또는 정부산하위원회에서 담당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 미비
심사평가원의 심상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기능 미흡, 재심사권 부재
정부의 부담증가 및 조정기능의 한계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한계적 대응
나. 보험자의 역할변화 필요
최근 의료비 지출의 급증, 가입자의 보건의료 욕구의 다양화 관료적 운영방식에 대 한 문제 제기, 가입자의 참여적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에서 자국 실 정에 맞게 보험자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추세임
의료공급자에 대한 수요자의 권익보호 기능 의료기관의 평가기능 의료수요자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의료정책의 개선 연구기능은 어느 기관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의료수요자(국민)의 대리인의 역할과 의료공급자와의 양자를 중재하는 공익 실현자의 역할을 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대리인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 첫째 방안은 대리인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안은 그렇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대리인을 통제하는 방안에는 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의료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며,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기능회복을 위한 개정방향
보험자 역할 정상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기능회복을 목표로 함. 즉 공적 의료보장 체계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임
가입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 마련
공단의 인증을 거친 요양기관에 한하여 요양기관 개별계약제 및 평가인증제도 도입
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한 급여지출 관리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과 현지 확인권을 공단이 자율적으 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정부는 조정과 승인 및 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보험자는 당사자로서 1차 결정 및 집행의 역할을 분담
보험료 부과징수 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혁신적인 변환 모색, 새로운 재원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