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987년 6.29선언 다음날인 6.30일,
몇몇 지인들과의 좌석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어,
그 후 헌법이 개정되고난후 이를 재검토한 결과 ´국회해산권´이라는 말을 헌법조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 보다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조정기관으로 ´국정´ 또는 ´국가원로회의´ 라는 기관을 두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 요구권´을, 국회에는 ´대통령해임요구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여소야대상황에서의 여1당)과 국회(*여소야대상황에서의 야3당)가 대립시
1차로 ´국정´ 또는 ´국가원로회의´ 라는 기관에서 조정하게 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든지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3월23일 자로 여당인 민정당에 ,곧 야 3당에도 그 외 서울에 있는 신문사(*몇 년후에는 전국의 신문사)에도 보낸바 있습니다만 아직 헌법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2)5공화국 정부는
국회의원선출방법을 1구2인선출제(*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3당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임기말 4당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경쟁기업의수가 3개인시장)에서 차츰 완전경쟁시장(*경쟁기업의수가 4개이상인시장)으로 바뀌어 최적의 경제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6공화국초에 1구1인선출제(*소선거구제)로 바뀌고 곧 2당제로 바뀌었는데,
근본원인은 1구2인선출제는 4당제를 정착시키게 되는데,
4당제에서는 제1당이라도 과반수미만당이 되고
대통령에게는 소극적인 법률안 거부권은 있습니다만,
국회해산권이 없어지므로 인해 대통령(*여1당)이 국회(*야3당)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단, 즉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당제로 인해 시장은 계속 복점시장(*경쟁기업의 수가 2개인 시장)화 되면서 퇴출되는 기업도 증가하고 기업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또 다른 하나의 경제란의 근본원인은 현태양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매일 달력을 보며 생활합니다만,
현 태양력은 2000여년전에 정해져 현시대 사람들과 맞지 않게 되어 일을 하기 싫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력에 대한 업무는 정부소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
현시대의 정부는 법에 정해진것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정부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