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질서의 참담한 현실
icon 안용수
icon 2005-05-13 13:04:35  |   icon 조회: 1407
첨부파일 : -
(내용:김대중전대통령시절 헌법재판소에 의해 명백히 위헌인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가 합헌 판정을 받아
이번 17대 국회의원들은 이방법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들의 진정한 대표자들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17대 국회는 위헌국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합헌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와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가 명백히 위헌인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김대중전대통령시절 집권 여당이 지역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1인2표 정당명부투표제의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어나 그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 모인사와 민노당의 대표이었던 모인사가 헌재에 소원을 제출하여 헌재에서는 1인 2표정당명부투표제가 아닌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당시까지 채택되고 있던 1인1표비례대표제

가 위헌으로 판결받아 이번 17대국회의원 선거전에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가 채택되었습니다.

1인1표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의원이 간접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헌법의 직접선거규정에 위배된다고 본듯 합니다.그러나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는 명백히 참정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방법이어서 위배의 정도가 훨씬 컵니다.

1인1표제에서 비례대표의원제는 직접투표로 지역구의원만을 선출하게 되면 낙선자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대표를 둘 수 없기때문에 낙선자에게도 대표를 둘 수 있게하기 위해 정당별로 낙선자들의 표를 모아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에서는 비례대표의원(=정당명부상의 후보)에게도 직접투표하여 선출하게 되어, 결국 지역구 낙선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을,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과 나누어 갖게 되므로 인해 참정권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인2표 정당명부투표제가 명백히 위헌인 이유

(1) 2당제에서 1구1인선출제로 의원들을 뽑고,투표자수가 3000명이라면, 1선거구에 2[*A,B]명이출마하므로 유권자들이 크게 3개집단으로 나뉘어 2개집단

[*2000명]은 A에, 1개집단[*1000명]은 B에 투표하게되면 순위가 정해져 당선자가 정해지므로 지역구의원수외 비례대표의원수의비는 2:1이 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입니다.국회의원총수가 300명이면 지역구의원은 200명, 비례의원수는 100명이 될것입니다.

(2) 1인1표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의원수 100명은 원칙적으로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이됩니다.그러나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평균득표자수보

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유권자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2000명이 당선자에게 투표하여 200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었다면 ,낙선자에게 투표한 1000명

은 10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권자 3000명이 고르게 대표자를 두게 됩니다.

(3)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의 경우

지역구의원선출의경우: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2000명에게 지역구의원수200명이 돌아가고 낙선자에게투표한 1000명은 지역구대표자를 한명도 둘수가 없게됩니다.

비례의원선출의 경우: 지역구당선자에게투표한 2000명에게67명,지역구낙선자에게투표한 유권자에게 33명이 돌아갑니다.

요약하면,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2000명은 267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고
지역구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1000명은 33명의 대표자를 두게됩니다.

[3]헌법재판소 업무개선방법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몇몇사람들에의해 해석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든법에 대해 상세히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헌재는 단순한 사무기능에 약간의 판단기능만 수행하게해야할 것입니다.즉,헌법소원이 있을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일정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종합판단하도록해야 할것입니다.

명력5년 2월 20일(현05.2.25) 자금(요일)
안용수[명보사(w.m-bo.co.kr)대표] 올림
2005-05-13 13:04:35
61.76.112.9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