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캠페인 선거는 민주주의 의 꽃입니다. 우리 군민은 주인이고 군수는 머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 국민이 주인임 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은군의 주인은 세금을 낸 군민이고 군민은 권력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 뿐 입니다. 따라서 보은군의 상머슴을 뽑는 조건은 주인인 군민의 소득 향상과 건강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군 정을 펼칠수 있는 자질 여부를 따져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머슴을 뽑는 주인이 그 머슴 후보자의 건강과 품성은 고려하 지 않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아첨꾼을 선택한다면 농 사를 망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패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권력을 산 군수 후보자는 그 투자금액을 뽑아 내 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행정의 부정부패가 싹트는 이 유이지요. 그리고 돈을 받고 투표를 잘 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머슴에게 세경을 많이 주고 떳떳 해야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풍년농사를 짓는 방법이 지요. 똑똑한 군민은 올 바른 후보자를 군수로 뽑고 그 군수로부터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를 요구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대접받고 잘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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