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안내
icon 충북선관위
icon 2005-04-13 15:32:47  |   icon 조회: 2615
첨부파일 : -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

2005년 4월 30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6곳의 국회의원재선거를 포함하여 전국44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의 정착과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사례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내용 등 게시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퍼나를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행위는 무방

2.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업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업체를 소개·홍보하는 것은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임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4.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 대한 경품 제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할 수 없음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답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05-04-13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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