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적십자회비 모금
1996-02-10 보은신문
모금위원은 읍면이장이나 반장, 적십자 봉사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지역유지급 인사로 위촉하며, 위촉된 모금위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회비액을 약정한 뒤 약정한 금액을 농협과 충북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모급된 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사업과 봉사원 조직, 연수, 교육 및 사회봉사활동, 각학교 청소년 적십자단 조직의 운영 등에 사용된다. 또한 보건 안전사업으로 응급처치, 수상안전, 심폐소생지식 보급 및 혈액사업과 범국가적인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주선에도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