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금강골 쌍탑
도지정문화재 제200호로 지정 관리
2000-09-23 보은신문
이 탑은 지난 92년 도굴되어 무너져 있는 것을 언론계와 학계의 조사로 알려졌으며 96년 한국 교원대 박물관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97년 동탑 및 서탑을 복원 완료하고 지난 99년 7월 도지정문화재 로 신청하여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이번에 지정됐다.
또 법주사 경내에 위치한 「석옹」역시 저장용의 구멍을 석재로 벽면을 구성하여 커다란 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김장독을 묻어놓은 형식과 중간부에 틈을 두어 독특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하고 있어 오는 10월경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다른지역보다 유난히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만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며 “앞으로도 관내에 산재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선별을 통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속리산 금강골 쌍탑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군내에는 국보 3점, 보물 4점, 천연기념물 4점, 사적 1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중요민속자료 2개소등 국가지정문화재 14점과 유형문화재가 1점이 증가해 19점, 무형문화재 1점, 기념물 6개소, 문화재 자료 2점등 충북도지정문화재 28개등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가 총 45개가 산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