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온천 개발 박차
외속 장내 일대, 지구지정위한 준비 활발
1993-02-03 보은신문
35만평 규모로 지정될 온천지구내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시킬 경우는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로 토지이용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온천공의 보호가 가능하며 동학유적지와 연계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지전용협의가 불투명하고 일부주민의 생활터전이 상실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흥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우량농경지의 보전으로 농지전용 협의가 용이하나 개발가용지 절대부족으로 관광지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온천공 보호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포함 시키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이같이 농업진흥지역을 포함시키되 온천공과 인접한 진흥지역을 온천지구에 포한시켜 온천자원을 보호하고 온천개발과 유적지정비를 연계시켜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공동사용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유적지 자체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농지전용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지구에는 포함시키되 개발계획에서는 제외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막대한 보상비 지출로 경제성이 저하되거나 이주단지 조성 및 보상비 협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집단취락지역은 지구에서 재외시켜 경제성 및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며 민박촌 성격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소규모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집단취락 주변에 일정간격의 녹지대를 조성하여 관광시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천지구 개발계획시 3만5천평 이상일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구지정은 3만5천평으로 하되 개발계획은 3만3천평으로 줄여도지사허가를 받도록 결론지었다.
한편, 이같은 온천지구타당성 검토보고에 따른 브리핑은 지난 1월30일 장안온천추진위원들과도 의견을 나눠 추락지의 온천지구 포함에 따른 제반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