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되고 술은 안돼?
1996-02-03 보은신문
밥은 괜찮고 술은 안된다. 물론 술이 있어야 주민불편사항을 제대로 건의하고 군수와의 격의 없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굳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한것은 선뜻 납득이 안간다. 또, 특이할만한것은 해마다 군수가 신년인사회때 각경로당을 들러 노인회원들을 위로격려하던 의례적인 행사마져도 이번에 제외되었고 대신 노인회장만이 신년인사회장에 초대인사로 눈에 띌 뿐이었다.
이는 모두 단체자으이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또, 2월 25일부터는 군수가 각종 사업 설명회나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못하고 심지어는 민원상담 및 이장회의 참석하는 해우이도 제한을 받게 된다. 사실상 군수로서 일상적인 업무임에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할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업무마비마져도 우려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 우신의 폭을 좁혀놓은 결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이 꼭 필요하냐는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다. 그외에도 선심성 오해소지가 있는 시책발표나 행사개최도 자제해야 하고 불법폭력시위나 불법집단행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물론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단체장등 공무원이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는 문제가 공명선거 실현의 제1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럴 전공직자가 선거중립을 솔선실천하여 관권선거시비를 완전히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는 높히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 할수있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선거 부정방지법은 운용의 미를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이 많은걸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2항에 나오는 5가지 위반사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의 검토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