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 학생들 대학특별전형서 소외
법수·산수·사음리, 학구단위 대전이유로 불이익
1996-01-27 송진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적용,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인 조건이 읍면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남면의 법수, 산수, 사음리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부터 학구단위가 대전시로 되어있어 어쩔수 없이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다녀야한다는 규정에 맞지않아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특별전형으로 대학교를 보내려고 했으나 대학측에서 농촌지역이지만 대전시소재 고등학교를 다니고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회남면 법수, 산수, 사음리 지역이 대전지역을 학군으로 하고있는 것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는 일 아니냐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