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50회 임시회 개최

새해 업무보고

1996-01-27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지난 23일부터 4일간 제5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인 군의 각실과소로부터 새해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2건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가 열린 23일 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은군중개업분쟁위우너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효친휴가가 제대로 실시되는등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가 확대 조정된다. 또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하고 아울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10일간의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복무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재정한 것이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바으이 신청에 의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조정하기 위한 '보은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심의결했다. 이로써 부동산중개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